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요 정책들을 요약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규제 완화
규제지역 축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지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로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주택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고, 과도한 규제가 주택 거래를 억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완화:
수도권의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여 부동산 거래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세제 정책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일반세율(0.5~2.7%)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등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여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4년 5월 9일까지 유예하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주택 공급 및 지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선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여 민간 주도의 도심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에서의 신축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 주택 활성화: 인구 감소 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금융 정책
대출 규제 완화:
대출 규제(DSR 40%)를 완화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 전후로 낮추어 주택 구매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였습니다.
5. 주거안정 대책
임대사업 활성화:
등록 주택임대사업을 아파트(전용 85㎡ 이하)에 대해 10년 장기 임대 조건으로 허용하고, 임대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등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기타 정책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면서도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부담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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