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개인회생 절차와 피해자 지원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변제 기간 단축 및 변제액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조건 및 절차
개인회생 신청 조건:
- 채무액 기준: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 원, 담보 채무는 최대 1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 채무액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피해자 결정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임대인이 기소되거나 임차주택의 경매가 완료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 및 재산 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 법원 심사: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합니다.
- 변제 계획 수립: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를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생계비는 약 1,765,188원이며,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약 20만 원을 매월 변제하게 됩니다.
- 변제 실행: 채무자는 법원이 승인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은 3년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2년 내외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혜택
서울회생법원의 지원 방안:
- 변제 기간 단축: 일반적으로 3~5년의 변제 기간을 2년 내외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변제액 경감: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변제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원 판결문,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서, 고소/고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변제 계획 수립 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 완료: 피해자는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기준 충족: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일부 경우 5억 원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충족: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 전세사기 피해 입증 자료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 판결문 (민/형사):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한 판결문.
-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서: 경찰이 가해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서류.
- 고소/고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고발한 결과 통지서.
- 국토교통부 고발조치서: 국토교통부에서 가해자를 고발한 조치서.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피해 입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변제 기간 단축 및 변제액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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