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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견

반려견 등록 과태료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된 대한민국에서는 반려견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과태료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 후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등록 미이행 시 과태료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초 위반: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4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차 위반: 같은 위반을 두 번째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차 위반: 세 번째 적발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반려견 등록 후,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또는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등록 변경 미신고: 주소 변경, 반려견 사망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등록 시 과태료

반려견의 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 등록: 반려견의 정보를 허위로 등록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미삽입 시 과태료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견 등록 시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칩 미삽입: 마이크로칩 삽입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부과하며,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고지됩니다. 이후 고지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에는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 특별한 사정: 보호자의 사정으로 인해 반려견 등록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알리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 구조된 유기견: 구조된 유기견의 경우, 구조 후 일정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초기 등록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보호자의 의무이자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록을 통해 반려견이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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