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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면허 취소, 이렇게 준비하자: 취소 사유부터 재취득까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관련된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생소합니다. 특히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의 경계가 모호해 무심코 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가 정지·취소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자전거 면허 취소의 개념부터 주요 사유, 행정절차, 복구 방법, 그리고 예방 수칙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전기자전거 면허 취소란?

  2. 면허 취소 주요 사유

  3. 취소 시 행정처분 절차

  4. 복구 및 재취득 조건

  5. 면허 취소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1. 전기자전거 면허 취소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기만으로 구동 가능한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란 일정한 위반행위나 적성검사 미응시 등 법 제8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할 때 면허 효력을 완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면허 취소 결정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최종 결정되며, 이때 통상 14일간의 공고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2. 면허 취소 주요 사유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 음주측정 거부·불응: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불응한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벌점·누산점수 초과: 1년간 누적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뿐 아니라 여러 차례 위반 시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유발·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과실·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공동위험행위 시 취소됩니다.


3. 취소 시 행정처분 절차
  1. 사전통지 발송: 면허취소 예정 사실을 별지 서식으로 통지받습니다.

  2.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면허증 반납 및 임시증명서 발급: 취소 결정 후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필요 시 20~40일 유효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복구 및 재취득 조건
  • 결격기간: 일반 취소는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소 시에는 6개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 특별교육: 결격기간 종료 전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재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

  • 단기 재취득: 1년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결격기간 절반인 6개월 후 취득이 가능하나, 2년 이상 취소 시엔 해당 기간 모두 경과해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및 시험: 재취득 시에는 적성검사와 필요한 기능·도로주행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5. 면허 취소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 음주·약물 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측정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

  • 정기적성검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정지·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전모 착용: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주행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 벌점 관리: 교통위반 시 누산점수를 수시로 확인하고, 벌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미리 대비하세요.

  • 속도·통행 규칙 준수: 지정된 도로 및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보도 통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지켜야 안전사고와 면허 취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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