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상세 정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엄격한 속도 제한과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벌점, 단속 시간 등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km/h 이하 초과 시
-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7만원
- 이륜차: 5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초과 시
- 승합차: 11만원
- 승용차: 10만원
- 이륜차: 7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초과 시
- 승합차: 14만원
- 승용차: 13만원
- 이륜차: 9만원
60km/h 초과 시
- 승합차: 17만원
- 승용차: 16만원
- 이륜차: 11만원
범칙금 및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km/h 이하 초과 시
- 승합차: 6만원, 벌점 15점
- 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
- 이륜차: 4만원, 벌점 15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초과 시
- 승합차: 10만원, 벌점 30점
- 승용차: 9만원, 벌점 30점
- 이륜차: 6만원, 벌점 3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초과 시
- 승합차: 13만원, 벌점 60점
- 승용차: 12만원, 벌점 60점
- 이륜차: 8만원, 벌점 60점
60km/h 초과 시
- 승합차: 16만원, 벌점 120점
- 승용차: 15만원, 벌점 120점
- 이륜차: 10만원, 벌점 120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동안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2배 적용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차: 13만원
- 승용차: 12만원
- 이륜차: 9만원
조회 방법
과태료 및 단속 내역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끝.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