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정부정책

다자녀 가구를 위한 개별소비세(개소세) 혜택 알아보기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개별소비세(개소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 혜택은 주로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개소세 혜택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다자녀 기준:
  •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2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가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의 5%가 적용되며, 2000cc 이상의 차량에는 10%가 적용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은 8인 이하의 승용차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추가 혜택:
  • 다자녀 가구는 개별소비세 면제 외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와 15명 이하 승합차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이 외의 차량은 14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

4. 혜택 적용 시기:
  • 법률 개정 후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2024년 3월경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신청 방법:
  • 차량 구매 시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개소세 면제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이 혜택들은 정부의 출산율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차량 구매 시 이러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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