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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인 가구, 최저생계비부터 면책까지: 숫자로 읽고 전략으로 줄이는 변제금

혼자 벌어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에게 개인회생은 ‘법이 허락한 두 번째 기회’이자 ‘매달 숨통을 틔워주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류를 펼쳐보면 “내 소득에서 정확히 얼마를 변제해야 하지?”, “최저생계비는 어떤 기준으로 잡히지?”, “3년이면 끝난다는데 예외는 없나?” 같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숫자의 단위와 조항의 문구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죠. 오늘 글에서는 1인 가구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최저생계비·중위소득 수치, 변제기간과 채무 한도, 면책의 범위를 실제 절차의 흐름에 맞춰 정리하고, 변제금 절감에 도움이 되는 실전 팁까지 담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좋습니다. 모든 숫자와 제도는 결국 ‘당신의 한 달’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쓰이니까요.


목차
  1. 1인 가구가 개인회생을 택하는 이유와 기본 요건

  2. 2025년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변제금 계산의 출발선

  3. 변제금 줄이는 공식: 추가 생계비·특별공제·소득 변동 대응법

  4. 절차 타임라인: 신청 → 개시 → 인가 → 변제 → 면책, 단계별 체크포인트

  5. 실패하지 않는 실전 전략과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1인 가구가 개인회생을 택하는 이유와 기본 요건

개인회생은 급여·영업 등 지속적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예외적으로 5년) 이내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의 핵심은 두 가지 숫자입니다.

  • 채무총액 한도: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3년, 다만 재산규모·사정에 따라 법원이 5년까지 허용.
    1인 가구는 가족 수가 적다는 이유로 생활비가 적게 책정되는 만큼 변제여력이 더 크게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최저생계비’ 산정이 실제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변제금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청


2.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변제금 계산의 출발선

법원은 통상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삼아 변제가능금을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60% 중위소득은 1,435,208원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참고치가 아니라,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가능금”이라는 공식에서 마이너스(–) 항으로 들어가는 ‘방패’입니다. 즉 월수입이 250만 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약 143만 원을 생활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약 107만 원이 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세금·4대보험 등 공제 후 실수령 기준으로 재계산 필요).

중요한 점은 추가 생계비 항목—예컨대 만성질환 치료비, 주거비 과다 지출, 고시원·원룸의 관리비 등—가 있다면 관련 영수증과 진단서를 첨부해 ‘최저생계비 가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변제금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EasyLaw


3. 변제금 줄이는 공식: 추가 생계비·특별공제·소득 변동 대응법
  • 추가 생계비(가산요소) 인정: 의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 학자금 상환, 고시원비 등은 증빙만 충분하다면 생활비에 더해 별도로 공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법원마다 인정 기준은 다소 차이나므로 제출 시 ‘필요성·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대법원어사스템EasyLaw

  • 소득 변동 관리: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이라면 월별 편차가 큽니다. 신청 시 최근 6~12개월 평균소득을 제시하되, 변제 중 소득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asyLaw

  • 부양가족 인정 이슈: 비록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실질적 부양을 하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다면 ‘경제적 부양관계’ 입증을 통해 가구원 수 확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최저생계비 상승, 변제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송금 내역, 병원비 부담 등 자료 필수). EasyLaw

  • 재산 평가와 면책 제외 채권: 재산이 많으면 변제계획안에서 그만큼 변제 총액이 올라갑니다. 또한 조세채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에서 제외되므로 처음부터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EasyLaw


4. 절차 타임라인: 신청 → 개시 → 인가 → 변제 → 면책, 단계별 체크포인트
  1. 신청 접수: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기준 법원, 송달료·인지대 등 절차 비용 미납 시 기각 가능.

  2. 개시결정: 채권추심이 중지·금지되고,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 보완 요구가 자주 나옵니다.

  3. 인가결정: 계획안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면 확정, 이후 변제 개시. 이때부터 매달 변제금 이체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4. 변제기간: 원칙 36개월. 중도상환·추가납입은 가능하지만,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현금흐름표’를 만들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라 납입을 완료하면 남은 채무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 조세 등 일부 채권은 제외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5. 실패하지 않는 실전 전략과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서류는 ‘정확성+일관성’: 소득·지출 증빙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통장, 카드명세, 현금영수증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세요.

  • 변제금 자동이체 설정: 연체는 곧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일 다음날 자동이체로 리스크를 줄이는 작은 습관이 장기 성공을 좌우합니다.

  • 신용회복 시점 계산: 면책 후에도 신용점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면책 확정 직후부터 소액 신용카드·적금 등을 활용해 신용 이력을 차근차근 쌓을 수 있습니다(각 금융사 내부정책이 달라 세부 조건은 별도 확인).

  • 예상치 못한 수입 처리: 상여금·성과급·세금환급 등 일시적 수입은 ‘추가 변제금’으로 요구될 수 있으니, 수령 즉시 법원·관재인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3년 vs 5년 선택 기준: 재산 처분 여부, 변제율, 동의율 등을 고려해 3년으로 끝내되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금액인지 먼저 자가진단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부담이 크다면 5년 연장 전략도 열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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