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연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진짜 위기 관리 시나리오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이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 잘 굴러가던 개인회생 변제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3회 연체’라는 경계선을 넘는 순간, 단순한 지연 납부가 아니라 변제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결국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지요. 실무상 다수 법원은 연속이든 누적이든 3개월분 이상 미납이 확인되면 폐지를 적극 검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회’는 ‘연속 3개월’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3회 연체”가 조문에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실무에서 이 ‘이행 불능’의 객관적 지표로 누적 연체 횟수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정권고, 변제계획 변경, 일시상환·분납 합의, 즉시항고 등 여러 구제 절차와 전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연체 신호가 켜지는 순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사유 입증’과 ‘대안 제시’에 나서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①왜 3회 연체가 위험한지, ②연체 이후 실제로 벌어지는 절차와 타임라인, ③3회 이전에 막는 실전 대응책, ④이미 3회를 넘겼을 때의 살릴 수 있는 카드, ⑤다시 연체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 구축까지, 현장 감각으로 풀어낸 리얼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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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회 연체가 ‘폐지 트리거’가 되는 이유: 법 조항과 실무 관행의 교차점
연체 후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보정권고→폐지신청→결정→즉시항고까지
“3회 전에 막는다” 변제계획 변경·유예·일시상환 활용 전략
이미 3회를 넘겼다면? 폐지 대응, 재신청, 파산 전환까지 플랜 B
재발 방지 시스템 만들기: 자동이체, 비상자금, 소득변동 보고 루틴화
1. 3회 연체가 ‘폐지 트리거’가 되는 이유: 법 조항과 실무 관행의 교차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제621조). 실무에서는 ‘명백성’의 판단 기준으로 연체 횟수와 기간을 가장 직관적 지표로 사용하고, 그 기준점이 바로 ‘3회 이상 미납’입니다. 이는 연속·비연속을 불문하고 누적 3개월분이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이미 납부한 금액은 채권자에게 분배되므로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강제집행과 압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구속력에서 해방된 채권자들이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죠.
2. 연체 후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보정권고→폐지신청→결정→즉시항고까지
연체가 발생하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은 먼저 전화·이메일 등으로 사유를 파악하고 변제를 독려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그러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추가 연체가 이어지면 보정권고가 내려오고, 이후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폐지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 폐지결정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EasyLaw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력은 공고되며 송달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정에 불복할 여지가 있다면 즉시항고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동법 제623조). 즉시항고는 기한이 짧기 때문에, 결정문을 확인하는 즉시 담당 법무사·변호사와 함께 항고 사유(일시적 소득감소, 질병 등 불가항력 사유, 변제 재개 가능성 등)를 정리해야 합니다.
3. “3회 전에 막는다” 변제계획 변경·유예·일시상환 활용 전략
연체가 현실화되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올릴 카드는 변제계획 변경입니다. 소득 감소나 가족 부양비 증가 등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법 제619조와 규칙 제91조에 따라 변제기간 연장, 월 변제액 축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라면 일시상환(적립금 활용) 또는 분납 합의로 연체분을 해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법원은 ‘한 번의 대납(가족 지원 등)으로 연체분을 정리’하는 것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체가 두 번 이상 쌓이기 전에 즉시 회생위원과 소통하고, 객관적 증빙(급여명세서, 진단서, 해고통지서 등)을 준비해 “이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 이미 3회를 넘겼다면? 폐지 대응, 재신청, 파산 전환까지 플랜 B
누적 3회 연체가 발생했고 폐지결정이 임박하거나 이미 내려졌다면, 두 갈래 전략을 동시에 준비합니다.
폐지결정 취소(즉시항고) 시나리오: 연체 사유의 일시성·불가피성을 강조하고, 현재는 변제가 재개 가능하다는 ‘구체적 계획’(자동이체 등록, 추가 소득 확보 계약서 등)을 첨부해 설득합니다.
플랜 B 구축: 항고가 기각되거나 이미 확정된 경우, 재신청(소득 회복 후) 또는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 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파산은 면책 가능성이 있지만, 재산 처분 범위와 면책불허 사유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 EasyLaw법률캠프
이미 납부했던 금액은 돌아오지 않고 채권자에게 분배된다는 점, 폐지 직후 채권자들의 독촉·압류가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해야 하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5. 재발 방지 시스템 만들기: 자동이체, 비상자금, 소득변동 보고 루틴화
3회 연체 위기를 겪고 나면,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 D-3 알림 세팅: 급여일과 납부일이 어긋나도 계좌에 잔액이 있도록 별도 관리통장을 운영하고, 납부 3일 전·당일 알림을 설정합니다.
비상자금 2~3개월분 확보: 변제금 기준 2~3개월분을 ‘손대지 않는 계좌’에 묶어 두어 단기 충격을 흡수합니다.
소득·지출 변동 즉시 보고: 장기 치료, 실직, 출산 등 생활상 큰 변화가 생기면 ‘바뀐 수입·지출 구조’를 정리해 즉시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회생위원과의 주기적 커뮤니케이션: 지침에서도 회생위원은 변제 수행을 독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연락해 상황을 공유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믿을만한 링크 (1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후 폐지 및 효력 안내: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4&cciNo=1&cnpClsNo=2&csmSeq=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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