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간’ 완전정복 — 7~14일 사이, 어떻게 준비하면 기각을 피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관문이 바로 보정권고이며, 이 단계에서 정해진 보정권고 기간 안에 정확한 자료를 채워 넣느냐가 이후 절차의 속도와 성패를 좌우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해 보정을 권고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개시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묶음과 일정 관리, 전자소송 업로드까지 한 번에 끝내는 실전형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정권고의 법적 근거와 기간 계산법, 연장 신청 요령, 자주 나오는 보정 항목과 파일 준비 팁, D+0~D+14 타임라인 플랜까지 한 번에 정리해, 처음 신청하는 분도 실수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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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정권고의 법적 근거와 보정명령과의 차이
보정권고 기간: 일반적 범위, 기산일, 공휴일 계산, 연장 요령
자주 요구되는 보정 항목과 증빙 서류 패키지
타임라인 플랜(D+0~D+14): 전자소송 제출·파일명 규칙·체크리스트
기한 미준수 시 리스크와 예방 전략(알림 서비스·재보정 대응)
1. 보정권고의 법적 근거와 보정명령과의 차이
보정권고는 법원 접수 담당자나 회생위원이 서류의 오류·누락을 발견했을 때 ‘보정을 권고’하는 조치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침은 접수 후 서류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기재와 첨부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전자소송 포털에도 보정서·주소보정서·변제계획안 보정서 등 관련 양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와 달리 보정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법적 강제로, 미이행 시 곧바로 신청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든 명령이든 공통점은 정해진 기한 내 보정을 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으로, 정부의 생활법령정보도 이를 분명히 안내합니다. Easy Law
2. 보정권고 기간: 일반적 범위, 기산일, 공휴일 계산, 연장 요령
일반적 범위(실무): 사건·법원별로 다르나 보통 7~14일, 길게는 21일 내외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사례·안내문에서도 평균적으로 2주 안팎을 전제로 준비하라고 권고합니다. ghltod.com지름길 법무법인 파산회생 센터
기산일: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전자소송 송달이면 전자송달일의 다음 날).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만료되는 민사 일반 계산을 따르므로, 실제 마감은 하루 늘어날 수 있습니다(법원 송달·전자소송 실무 기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연장 신청: 불가피하게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 ‘보정기한 연장(연기) 신청서’로 사유를 소명해 1회 내지 2회 정도 연장 승인을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남용 시 기각 리스크가 커지므로, 부분 제출+연장 병행이 안전합니다. 테헤란 법무법인
미이행의 법적 결과: 기한을 넘겨 보정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및파산법」상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여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명시적으로 경고합니다. Easy Law
3. 자주 요구되는 보정 항목과 증빙 서류 패키지
보정권고의 핵심은 ‘누락된 사실을 수치와 증빙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을 패키지로 미리 만들어 두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근로는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서·매출 입금내역 등 최근 3~12개월치; 현금영수증·배달앱 정산표 등 보완자료 포함.
지출·생계비 근거: 임대차계약서·관리비·공과금·통신비 영수증, 의료비·교육비·돌봄비 등 정기 지출 증빙.
재산 목록·평가: 부동산(등기·전월세 확정일자), 자동차(등록원부·시세표), 예·적금·증권 잔고,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표 등.
채무·추심 현황: 채권자 목록 주소 보정, 연체내역·이자율, 대부·카드론 계약서 사본.
변제계획안 오류 정정: 변제개시일·변제일자·월 변제금 산식 재기재, 누락된 채권 합산 반영 등.
전자소송 포털의 개인회생 서류제출 메뉴에는 보정서, 주소보정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 표준 양식이 구비되어 있어, 항목별로 첨부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4. 타임라인 플랜(D+0~D+14): 전자소송 제출·파일명 규칙·체크리스트
D+0(송달 확인일)
전자소송 문서함·알림톡으로 보정권고서를 수령하자마자 요구 항목을 목록화합니다.
계정 공유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 2인 이상이 동시에 확인하도록 설정하고, 필요서류 책임자를 항목별로 배정합니다.
D+1~D+3(핵심증빙 수집)
소득·재산·채무 핵심 증빙부터 수집합니다. 부동산·차량은 공적서류 발급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발급을 걸고,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대리발급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D+4~D+6(수치 검증·변제안 수정)
월 가용소득 산식(총수입–법정생계비)과 청산가치 비교를 재검증하고, 변제율·변제기간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안 표·산식을 첨부합니다.
D+7~D+10(전자소송 업로드 1차)
파일명 규칙을 통일합니다:
[보정항목]_[신청인명]_YYYYMMDD.pdf형태로 정렬하여, 담당자가 항목별로 바로 열람할 수 있게 만듭니다.큰 파일은 스캔 해상도를 200~300dpi로 낮추고, 동일 자료는 합본 PDF로 묶습니다.
D+11~D+13(보완·연장 병행)
누락이 보이면 부분 제출 후 연장신청을 병행합니다. 연장 사유는 “발급 대기·타기관 확인 지연·휴일 낀 일정” 등 객관 사유+증빙을 첨부합니다. 테헤란 법무법인
D+14(마감일)
제출완료 확인증(전자접수증)을 내려받아 사건 폴더에 저장하고, 체크리스트를 전항목 ‘완료’로 바꾸어 내부 기록을 남깁니다.
체크리스트(핵심)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 마감일 계산 완료
전자소송 보정서 양식 사용, 항목별 첨부
변제계획안 수치·산식 재검증
부분 제출 + 연장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접수증 사본·파일 목록 ‘증빙 패키지’로 보관
5. 기한 미준수 시 리스크와 예방 전략(알림 서비스·재보정 대응)
기각 리스크: 보정권고 기한을 넘기면 「채무자회생및파산법」 제595조의 개시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제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같은 취지로 경고합니다. Easy Law
재보정(2차 보정) 대응: 1차 보정 후에도 추가 소명이 나오면, 앞선 파일명 규칙·증빙 패키지를 그대로 확장해 대응합니다.
알림 서비스 활용: 법원 전자소송의 진행 알림 서비스를 켜두면 송달·입력 시각 기준으로 알림톡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마감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팀 운영 팁: 개인도 이메일·메신저 3중 알림을 걸고, 캘린더에 D-7/D-3/당일 리마인더를 설정하면 실수를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는 개시결정 전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이며, 보통 7~14일 내외라는 짧은 시간 안에 숫자·증빙·산식을 일치시키는 속전속결의 싸움입니다. 기산일 계산과 연장신청의 타이밍, 그리고 전자소송 양식과 파일 규칙만 제대로 잡아두면, 보정권고는 더 이상 공포의 통지서가 아니라 인가를 앞당기는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이번 글의 타임라인대로만 움직이면, 불필요한 지연 없이 개시결정까지 직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믿을만한 링크(공식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서류심사 및 보정(보정권고·기각 경고 명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3&csmSeq=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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