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생활

개인회생 중 사망 시, 절차는 어떻게 정리되고 빚은 어디로 가나 —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안정적인 소득을 전제로 3년(사정에 따라 5년) 동안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면책을 받는 제도라서, 채무자가 절차 진행 중에 사망하는 예외 상황이 닥치면 가족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납입한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지,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되는지, 남은 빚은 상속되는지, 보험금과 예금은 압류 대상인지” 같은 민감한 질문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런 때일수록 법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원·보험사·가정법원으로 이어지는 후속 절차를 차례대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손실과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최신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 폐지의 근거와 효과, 상속 선택지(상속포기·한정승인), 사망보험금의 귀속과 압류 범위, 별제권 채무(담보부)의 처리, 그리고 가족이 준비해야 할 서류·타이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의 원리와 기본 요건은 생활법령정보의 설명과 동일합니다(소득 전제·3년/5년 구조). Easy Law

개인회생 중도상환 ‘조건’ 제대로 알면 돈이 아낀다: 승인 타이밍·절차·체크리스트 총정리


목차
  1. 개인회생 중 사망 시 ‘절차’는 어떻게 끝나는가

  2. 남은 빚은 어디로 가나: 일반채권 vs. 별제권(담보부)의 분기점

  3. 사망보험금은 회생재단에 들어가나: 수익자 지정·압류 가능 범위

  4. 유족이 바로 해야 할 일: 7일·30일·3개월 타임라인과 서류

  5. 흔한 오해와 위험 신호: ‘자동 면책’ 오해, 대환 권유, 보험 수익자 미정 등


1) 개인회생 중 사망 시 ‘절차’는 어떻게 끝나는가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지속소득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채무자가 사망하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유에 해당해 법원이 절차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관련 판시 취지). 즉, “사망 = 이행 불가능 명백”이라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법원도서관

절차가 폐지로 확정되면, 개인회생으로 묶여 있던 일반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이미 납입된 변제금의 효력·분배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확정됩니다(폐지결정의 효력). 회생개시 시점에 멈춰 있던 다른 절차·추심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개시결정의 ‘다른 절차 중지’ 조항과 대비). Easy Law법령정보센터

핵심 요약: 사망 →(법원) 절차 폐지 →(채권자) 일반집행 재개 →(가족) 상속 의사결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면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후의 채무 문제는 상속 포기·한정승인 같은 민법상의 선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아래 4장). Easy Law


2) 남은 빚은 어디로 가나: 일반채권 vs. 별제권(담보부)의 분기점

모든 채무가 같은 규칙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담보가 붙어 있는 채무(예: 주택·차량 담보대출)는 회생에서도 ‘별제권’으로 다뤄져, 원칙적으로 일반 회생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 준용). 따라서 절차가 폐지되면 담보권자(별제권자)는 담보 목적물(집·차 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로도 갚지 못한 부족액에 한해 일반채권으로 돌아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센터기획재정부

반면 담보가 없는 채무(일반채권)는 회생 폐지 확정과 동시에 다시 강제집행의 길이 열립니다. 가족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차이는, 담보부 채무는 담보 목적물의 처분·인도·경매 이슈가 곧바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무담보 채무는 소득·예금·동산 등 상속재산의 범위로 집행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절차적으로는 회생 폐지와 상속 선택(포기·한정승인)을 함께 설계해, 집·차·보증금 등 주요 자산이 불필요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순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asy Law


3) 사망보험금은 회생재단에 들어가나: 수익자 지정·압류 가능 범위

사망보험금은 누가 수익자인가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배우자·자녀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고 그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된다면, 해당 보험금은 회생재단의 변제재원이 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보센터대법원

다만 압류 가능 범위는 별도 이슈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사망보험금 ‘1,000만 원 이하’를 압류금지로 정해 유족의 장례·응급 생계를 보호하도록 했고, 정부 보도자료에서도 같은 취지가 확인됩니다. 즉,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사망보험금이라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안에 따라 집행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으니, 귀속 주체(수익자)와 금액, 채권의 종류(조세·일반채권)를 나눠 판단해야 안전합니다. 법령정보센터정책브리핑

반대로 수익자 미지정·선(先)사망 등 특수 상황에서는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금 귀속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증권의 수익자 지정·변경 통지 내역을 꼭 확인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 본 글의 초점은 회생·상속에 두되, 보험금 귀속 자체의 판례·상법 체계는 위 인용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4) 유족이 바로 해야 할 일: 7일·30일·3개월 타임라인과 서류
  • 사망 직후 ~ 7일: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 등 기초증빙을 확보하고, 회생을 대리하던 법무사·변호사 또는 법원(개인회생과)과 연락해 절차 폐지 진행과 필요한 통지·서류(사망 확인, 사건번호 등)를 안내받습니다. 이때 담보채권(별제권) 보유 금융사에도 연락·현황 파악을 해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 ~ 30일: 보험증권·예금·임대차보증금·자동차·주택 등 자산·부채 목록화를 마치고, 담보부 채무의 담보 목적물(집·차)의 보관·관리와 체납 공과금·보험료 등 처분가치에 직결되는 비용을 점검합니다. 회생 폐지 후 일반집행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집행 우선순위가 생길 수 있는 채무부터 변수를 체크합니다. Easy Law

  • ~ 3개월(민법상 숙려기간): 유족은 단순승인/상속포기/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빚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추후 채무가 드러날 우려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기간 연장·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존재). 상속포기를 택해도 수익자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별도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Easy Law+1법령정보센터

실무 팁: ① 채권자 안내문과 은행·보험사 민원실 기록을 파일로 남기기, ② 담보물(집·차) 사진·상태·보관증적 확보, ③ 보험 수익자·금액·지급 예정일 엑셀로 정리, ④ 상속 선택 전에는 재산 임의 처분을 최대한 자제—이 네 가지만 지켜도 분쟁 리스크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5) 흔한 오해와 위험 신호: ‘자동 면책’ 오해, 대환 권유, 보험 수익자 미정 등
  • “사망했으니 자동 면책?” → 개인회생은 면책 전제가 아니라 변제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사망 시에는 통상 절차 폐지로 귀결됩니다. 이후 채무 문제는 상속법의 트랙으로 넘어가므로, 3개월 내 상속 선택이 핵심입니다. 법원도서관Easy Law

  • “담보대출도 다 사라지겠지?”별제권은 회생 밖에서 행사될 수 있으므로, 담보 목적물의 처분·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 거주·생계에 직결되는 자산이라면 우선순위협상 여지(연장·상환유예 등)를 빠르게 점검하세요. 법령정보센터

  • “보험금은 전액 압류된다?” →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사망보험금 1,000만 원 이하압류금지가 원칙이며, 초과분과 조세채권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익자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령정보센터

  • 고금리 대환·유사금융 권유: 상속 전에 대환·추가차입을 유도하는 연락은 경계하세요. 회생 폐지 뒤 일반집행이 재개될 수 있는 만큼, 불리한 약정을 서둘러 체결하면 상속 선택의 폭이 급격히 좁아집니다(특히 담보 추가 설정). Easy Law


한 줄 정리

개인회생 중 사망은 법원에서 절차 폐지로 정리되고, 담보부 채무(별제권)는 담보권자가 절차 밖에서 계속 행사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수익자 고유재산으로서 1,000만 원 이하 압류금지 취지가 적용되는 등 각각의 법적 트랙이 다르므로, 7일·30일·3개월 타임라인에 맞춰 상속 선택·자산 보호·분쟁 예방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최적의 대응입니다. 법원도서관법령정보센터+2법령정보센터+2


믿을만한 링크(1개)

  • 대한민국 법원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 ‘폐지결정의 효력’ 안내(절차 폐지 후 채권자 권리와 집행 재개 원칙을 공식 설명). Easy Law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 한 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