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주요 혜택과 각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고용보험은 실직, 육아, 출산 등 다양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의 주요 혜택과 각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를 위한 혜택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자격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가 중 소득을 지원합니다.

  • 자격 조건:
    • 출산일 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이상(쌍둥이 출산의 경우 12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합니다.

  • 자격 조건:
    • 육아휴직 개시일 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를 위한 장려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자격 조건:
    •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일정 기간 이상 근로자를 고용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 자격 조건:
    • 피보험자 및 구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지원됩니다.
    • 훈련기관에서 승인된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혜택 신청 절차
  1. 실업급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등록 및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 사업주를 통해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출산 전후휴가를 마친 후 신청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5.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센터를 통해 훈련 과정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혜택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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