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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계산법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로,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보험료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분: 0.8%
  • 사업주 부담분: 0.8%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분: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으로,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공식

고용보험료는 다음의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0,000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자 부담분: 3,000,000×0.8% ->
  2. 사업주 부담분: 3,000,000×0.8% ->
  3.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분:
    •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0.25%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분=3,000,000×0.25% ->

따라서, 월 급여가 3,000,000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근로자 총 부담: 24,000원
  • 사업주 총 부담: 24,000원 + 7,500원 = 31,500원

결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담하며,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분을 추가로 지불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근로자의 월 급여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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