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고용보험

고용보험 육아휴직 신청 방법, 자격 요건, 기간 및 급여 알아보기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기간 및 급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
  1. 근로 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최소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 15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80%: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 월 최대 450만 원, 최소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지급금: 이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했지만, 2024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현장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육아휴직 기간 중 금품 수령 내역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를 따라 육아휴직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