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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

비산먼지는 다양한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비산먼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 건설 현장
  • 공사장
  • 토목 공사
  • 광물 채취 및 가공
  • 공장 및 산업 단지
  • 석재 가공 및 채취

비산먼지 신고대상 기준

비산먼지 신고대상은 사업장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비산먼지 신고대상이 됩니다:

  1. 건설 현장: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공사
    • 총 면적 500㎡ 이상의 토목 공사
    • 연면적 1,000㎡ 이상의 조경 공사
  2. 공장 및 산업단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광물 가공 및 채취 사업장
    • 석재 가공 사업장
  3. 기타 대형 사업장:
    • 대규모 야적장
    • 대규모 운송 차량 운행 구역
    • 폐기물 처리 시설

비산먼지 신고 절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고서 작성:
    • 비산먼지 발생 억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에는 사업장 정보, 비산먼지 발생 원인, 억제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신고서 제출:
    • 작성된 계획서를 관할 환경청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 제출된 계획서는 관할 기관에서 심사하며, 필요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를 통과하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 계획이 승인됩니다.
  4. 억제 조치 이행:
    • 승인된 계획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합니다.
    • 정기적으로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받습니다.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비산먼지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미이행: 최대 100만 원
  • 억제 조치 미이행: 최대 200만 원
  •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미비: 최대 300만 원

결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법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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