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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알아보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은 법적으로 지정된 장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장소로 나뉘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1. 공공장소 및 공중이용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중이용시설
    • 학교 경내 및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관련 시설
    • 음식점, 카페 등의 실내 공간

과태료 금액
  1. 일반 공중이용시설 및 법정 금연구역:
    • 과태료: 10만 원 (횟수 무관)
    • 해당 장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시설 등
  2.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연구역:
    • 과태료: 5만 원 (횟수 무관)
    • 해당 장소: 공원, 거리, 건물 외부 등 각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
  3. 금연 아파트:
    • 과태료: 5만 원
    • 해당 장소: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과태료 감면 제도
  1. 금연 교육 이수 시:
    • 금연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면 과태료의 50%가 감면됩니다.
  2.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 시:
    • 금연지원 서비스를 통해 금연을 성공할 경우 과태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 서비스 종류: 보건소 금연클리닉,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등.

신고 방법
  1. 현장 적발: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지역 보건소나 구청 건강증진팀에 신고합니다.
    • 신고자가 흡연자를 발견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절차:
    • 신고는 현장 적발이 원칙이며, 흡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자는 흡연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나 구청에서 직접 현장 적발을 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결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금연구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는 각각 10만 원과 5만 원으로, 금연 아파트 내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감면을 위해 금연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는 현장 적발이 원칙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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