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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흡연 과태료 알아보기

2024년부터 학교 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기준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 해당 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30~50미터 구간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안산시 조례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

신고 방법
  1. 현장 적발:
    •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목격하면 즉시 해당 지역 보건소나 구청 건강증진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신고 전화번호:
    • 관할 보건소나 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 120’입니다.

과태료 감면 제도
  • 금연 교육 이수: 금연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연에 성공하면 과태료 전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정을 통해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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