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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과태료 규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과태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경우 (법 제11조 제3항 위반)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외부 업무를 허가 없이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2항 위반)​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 위반)
  • 이해충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 위반)​ 

과태료 감경 및 면제 사유:
  • 과태료 부과 시 공직자의 행위 동기, 목적, 방법, 결과, 이후의 태도, 연령,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위법성을 오인한 경우,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 및 절차:
  • 과태료는 부과 통지서 발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재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외에도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참고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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