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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면허 2종, 이것만 알면 끝!

최근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면허가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와 PAS 방식의 구분,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2종 소형) 중 어떤 면허를 준비해야 할지 혼란이 클 텐데요. 이 글에서는 전기자전거 운전에 필요한 ‘2종 면허’를 집중 분석해, 단계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전기자전거 면허 개요

  2. PAS vs 스로틀 방식 구분

  3. 2종 면허 종류 파헤치기

  4. 면허 취득 조건 및 절차

  5. 면허 소지 시 혜택과 주의사항


1. 전기자전거 면허 개요

도로교통법상 바퀴 두 개 이상의 PM(Personal Mobility Device)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별도 분류되어, 구동 방식에 따라 운전면허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 자전거(순수 페달): 면허 불필요

  • PAS 전용(Pedal Assist System):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운전면허 불필요

  • 스로틀 또는 스로틀+PAS 혼용: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운전면허 필수


2. PAS vs 스로틀 방식 구분
  1. PAS 방식: 페달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작동하는 어시스트 형태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2. 스로틀 방식: 레버 조작만으로 100% 전기 동력 구동이 가능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페달 없이 시동·정지가 모두 전기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3. 혼용 방식: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스로틀 모드를 사용하면 면허가 필수입니다.


3. 2종 면허 종류 파헤치기

‘2종 면허’라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2종 보통(자동차 운전면허): 배기량 125cc 이하 스쿠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자동차용 면허지만, 유효한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면 별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2종 소형, 일명 ‘원동기 면허’): 배기량 125cc 미만 스쿠터 및 스로틀형 PM 탑승에 필요한 면허로,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


4. 면허 취득 조건 및 절차
  1. 취득 연령: 만 16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및 만 18세 이상(2종 보통)

  2. 결격사유 없음: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3. 취득 절차:

    • 교통안전교육 이수

    • 신체검사

    • 필기시험(40문항, 60점 이상 합격)

    • 기능시험(코스 주행)

    •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 연습

    • 최종 실기시험

    • 면허증 발급

  4. 응시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건강검진 결과서(또는 신체검사 완료증), 증명사진 3매


5. 면허 소지 시 혜택과 주의사항
  • 자전거도로 이용: 인증된 전기자전거라면 구동 방식과 상관없이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무면허 운전 처벌: 면허 없이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약 10만원)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장비 의무화: 안전모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이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권장: 대인·대물 사고 시 책임 범위가 크므로 무보험 상태를 피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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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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