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
생활정보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이용방법
방문접수
[출처:경기도일자리재단_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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