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월급에서 빠지는 건강보험료 금액, 한 번에 계산하는 법
“이번 달은 왜 더 빠졌지?” 건강보험료 금액은 누구의 어떤 소득에 몇 %를 곱하는가와 상·하한, 장기요양보험료만 알면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장·지역·보수 외 소득(소득월액)까지 깔끔히 정리하고, 월급 구간별 실전 예시로 체감 금액을 바로 확인하시도록 구성했습니다. 요율·점수당 금액·상한은 최신 정부 고시를 근거로 했습니다. 직관적으로 따라오세요. (근거: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 지역 점수당 금액 208.4원, 월별 상한 규정 등).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4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4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4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완벽 가이드 — 직장·지역·소득월액·정산까지
목차
금액을 좌우하는 4가지: 요율·대상·상한·장기요양
직장가입자 계산: 월급에서 얼마 빠지나
지역가입자 계산: 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보수 외 소득 있을 때: 소득월액 보험료(직장인 추가)
빠른 판단표 & 셀프 체크리스트
1) 금액을 좌우하는 4가지: 요율·대상·상한·장기요양
보험료율: 직장·지역 공통 7.09%. 급여(보수월액)나 소득에 곱하는 기본 비율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출된 건강보험료 금액의 12.95%를 별도로 더 냅니다(소득 대비 0.9182%와 동일 의미).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지역 점수당 금액: 208.4원(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점수화하여 곱함).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월별 상한(캡):
직장 보수월액 보험료(회사+근로자 합산) 상한 9,008,340원 → 근로자 본인분 상한 4,504,170원/월.
직장 소득월액·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상한도 4,504,170원/월.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산정)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2) 직장가입자 계산: 월급에서 얼마 빠지나
산식(월)
① 건강보험료(합계) = 보수월액 × 7.09%
② 근로자 본인부담 = ① × 1/2
③ 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 부담) = ② × 12.95%
→ 급여에서 실제 공제 = ② + ③ (원단위 절사로 고지액은 소폭 차이)
예시 계산
월급 3,000,000원 → ① 212,700원 → ② 106,350원 → ③ 약 13,772원 → 합계 약 120,122원
월급 5,000,000원 → ① 354,500원 → ② 177,250원 → ③ 약 22,954원 → 합계 약 200,204원
월급 7,000,000원 → ① 496,300원 → ② 248,150원 → ③ 약 32,135원 → 합계 약 280,285원
월급 10,000,000원 → ① 709,000원 → ② 354,500원 → ③ 약 45,908원 → 합계 약 400,408원
최대치 참고: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504,170원/월에 닿으면 더는 늘지 않습니다. 이때 장기요양은 약 583,290원이 추가되어, 급여 공제 합계 약 5,087,460원이 상한 부근 체감치입니다. (장기요양은 별도 산정)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팁
회사 부담분(절반)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총 부담액 산정이나 연간 비용 비교 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확정 소득이 반영되는 4월 정산·재산정 시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3) 지역가입자 계산: 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지역은 가구 단위로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점수화하여 합산하고, 여기에 점수당 208.4원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12.95%)을 추가합니다. 이지법
흐름
요소별 점수 산정(공단 시스템 자동 산정·경감 반영)
지역 건강보험료 = 총점수 ×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2) × 12.95%
납부 금액 = 2) + 3)
※ 월별 상한 4,504,170원 적용.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간단 예시|총점수 2,000점 가정
지역 건강보험료 = 2,000 × 208.4 = 416,800원
장기요양 = 416,800 × 12.95% ≈ 53,976원
합계 ≈ 470,776원
4) 보수 외 소득 있을 때: 소득월액 보험료(직장인 추가)
근로소득(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지법
소득월액 = {(연 보수 외 소득 − 20,000,000) ÷ 12} × 소득평가율
평가율: 이자·배당·사업·기타 100%, 근로·연금 50%
소득월액 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이 파트에도 월 상한 4,504,170원이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예시|이자·배당 합계 연 3,200만 원
초과분 1,200만 원 → 월 100만 원 → 평가율 100% → 소득월액 100만 원
소득월액 보험료 = 100만 × 7.09% = 70,900원/월(별도 고지)
5) 빠른 판단표 & 셀프 체크리스트
직장가입자 빠른 판단표(근로자 본인 기준, 장기요양 포함)
| 월급(보수월액) | 건보 본인 | 장기요양 | 급여 공제 합계(약) |
|---|---|---|---|
| 3,000,000 | 106,350 | 13,772 | 120,122 |
| 5,000,000 | 177,250 | 22,954 | 200,204 |
| 7,000,000 | 248,150 | 32,135 | 280,285 |
| 10,000,000 | 354,500 | 45,908 | 400,408 |
체크리스트
지금 나는 직장/지역/피부양자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자격에 따라 산식이 다릅니다.) 이지법
고지서 합계에서 장기요양(12.95%)이 별도라는 점, 헷갈리지 않았나요?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급여가 매우 높거나 보수 외 소득이 크다면 월 상한 4,504,170원 도달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전년도 확정 소득 반영으로 4월 정산·재산정이 이뤄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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