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임대료율”, 숫자 0.1%p가 세금을 바꾸는 이유
보증금은 그대로인데도 매년 신고 때 ‘간주임대료’ 금액이 달라지는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매 과세기간 공지하는 간주임대료율(정기예금이자율) 변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맡긴 거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반영해, 국세청은 이 무이자 이익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하고, 그때 곱해 넣는 기준수치가 바로 간주임대료율입니다. 결국 이 숫자가 오르면 수입금액이 늘고, 내려가면 줄어듭니다. 오늘은 ‘그 숫자’가 무엇을 근거로 정해지고, 주택과 상가에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며, 실제 계산에서 얼마만큼의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한 번에 끝내기: 보증금이 ‘임대수입’으로 바뀌는 순간
목차
간주임대료율의 정체: 누가 정하고 어디에 공지되나
주택 vs 상가: 60% 룰과 부가세 포함 여부의 분기점
숫자로 보는 체감효과: 3.5% → 3.1% 변화 시 세금은?
실무 함정과 절세 팁: 적수, 공제 순서, 귀속연도 확인
5분 셀프체크: 올해 신고 전 반드시 할 일
1) 간주임대료율의 정체: 누가 정하고 어디에 공지되나
간주임대료율은 실무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부르며,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공식과 함께 국세청 공식 안내에 매 과세기간별 수치가 명시됩니다. 예컨대 국세청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페이지에는 계산식과 함께 ’24 귀속: 3.5%라는 문구가 확정 수치로 안내됩니다(해마다 값이 바뀔 수 있음). 이 페이지는 간주임대료의 핵심 개념, 3주택·3억원 초과 요건, ‘적수’ 개념, 60% 계수, 윤년(366) 처리 등 실무 규칙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국세청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흐름에 맞춰 조정하는데, 이 변동이 간주임대료율에도 반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기획재정부는 후속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3.5% → 3.1%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고, 세무 전문 매체들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즉 귀속연도별 공지된 최신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ax Times+1
2) 주택 vs 상가: 60% 룰과 부가세 포함 여부의 분기점
주택(종합소득세)
적용 조건: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 간주 대상 주택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기본 공식(요지):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 3억)의 ‘적수’ × 60% × (임대일수/365·366) × 간주임대료율(정기예금이자율)포인트: ‘60% 룰’은 보증금이 전액 운용되는 게 아니라는 현실을 반영한 보정치로, 주택에만 적용되는 상수입니다. ‘적수’는 기간가중치(보증금 × 일수 합)이며,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 적수가 큰 주택부터 3억 차감 순서를 적용합니다. 이 모든 규칙은 국세청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국세청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부가가치세 포함 이슈)
상가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이 대상(3억 공제·60% 룰 없음)이며, 간주임대료율을 곱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므로, 예정·확정신고에서 월세와 합산해야 합니다. (상세는 부가세 파트에서 별도로 다루는 것을 권장)
요약하면 주택은 ‘3주택+3억 초과+60%’, 상가는 ‘전액×이자율(부가세 포함)’으로 기억하면 핵심 구조가 잡힙니다. 국세청
3) 숫자로 보는 체감효과: 3.5% → 3.1% 변화 시 세금은?
간주임대료율이 0.4%p만 움직여도 체감 금액은 의외로 큽니다. 아래 예시는 원리 이해를 위한 단순화된 시나리오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A — 주택(60% 룰)
조건: 3주택 이상, 간주 대상 보증금 2억(= 총보증금 5억 − 3억 공제), 1년 유지, 평년(365일)
’24 귀속 3.5%: 2억 × 60% × 3.5% = 4,200,000원
(이자율 3.1% 적용 가정) 2억 × 60% × 3.1% = 3,720,000원
차이: −480,000원 → 수입금액이 줄며 과세표준도 낮아질 가능성
사례 B — 보증금 변동(적수 효과)
상반기 4억(181일), 하반기 6억(184일) → 적수 18.28억(원·일), 기준 적수(3억×365) 10.95억 → 간주대상 적수 7.33억
일수 환산 = 7.33억 ÷ 365 = 2.009억
3.5%: 2.009억 × 60% × 3.5% ≈ 4,212,000원
3.1%: 2.009억 × 60% × 3.1% ≈ 3,738,000원
차이: 약 −474,000원 → 변동이 잦을수록 ‘적수 관리’가 실무의 절반입니다.
사례 C — 상가(부가세 포함)
조건: 보증금 5억, 1년 유지
3.5%: 5억 × 3.5% = 17,500,000원(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3.1%: 5억 × 3.1% = 15,500,000원
차이: −2,000,000원 → 매출세액(10%)에도 직접 반영
인사이트: 같은 보증금이라도 주택은 60% 룰 때문에 변화폭이 완만하고, 상가는 이자율 변화가 정면으로 반영되어 파급이 더 큽니다.
4) 실무 함정과 절세 팁: 적수, 공제 순서, 귀속연도 확인
귀속연도 이자율을 먼저 잠금
신고서에 넣을 값은 ‘올해 발표’가 아니라 신고 대상 ‘귀속연도’의 수치입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와 홈택스 모의계산 화면에서 해당 연도의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4 귀속분 3.5% 안내는 국세청 페이지에서 확인됩니다. 이후 정부의 이자율 하향(3.1%) 같은 변동 이슈는 세법 후속 규칙 개정 기사로 추적 가능합니다. 국세청+1적수(보증금×일수) 표는 필수 서류
증액·감액·전출입 등 변동이 있으면 기간별 보증금×일수를 표로 만들어 두세요. 홈택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 보기’ 안내와 계산사례를 참고하면 입력 순서·논리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13억 공제 차감 순서
두 채 이상이면 적수가 큰 주택부터 3억을 차감합니다. 순서를 틀리면 금액이 엇갈립니다. 국세청 안내에 명시된 규칙입니다. 국세청상가의 부가세 포함
상가는 간주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월세만 매출로 보고 보증금 이자를 누락하는 실수가 잦으니, 예정·확정신고 때 반드시 합산하세요.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시뮬레이션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을 밀어 올리면 세율 구간이 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례 구조를 토대로 간단히라도 두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고, 필요하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세청
5) 5분 셀프체크: 올해 신고 전 반드시 할 일
부부 합산 3주택 & 3억원 초과 여부부터 확인했는가(소형주택 특례 포함)? 국세청
귀속연도 간주임대료율(정기예금이자율)을 국세청 안내로 최신 확인했는가? 국세청
보증금 변동이 있었다면 적수 표를 만들고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교차검증했는가? 국세청+1
3억 공제 차감 순서(적수 큰 주택부터)를 적용했는가? 국세청
상가라면 간주임대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했는가?
최종적으로 분리 vs 종합과세를 간단 비교해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했는가?
국세청 공식 안내 |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계산식, 60% 룰, 적수, ’24 귀속 이자율(3.5%) 명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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