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임대료 회계처리” 실무 완전정복: 분개부터 부가세, 장부 반영까지
월세는 그대로인데 장부에는 수입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간주임대료’.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을 임대인이 무이자로 쓰는 시간가치를 임대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생기는 회계 이벤트죠. 문제는 현금 유입이 없는데도 수익과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상가(비주거)와 주택을 나눠, 간주임대료의 분개, 부가가치세 처리, 장부 반영, 보고서 표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간주임대료의 본질과 세목 구분: 회계처리 전에 이해할 것
상가(비주거) 회계처리: 분개 케이스별(임대인 부담/임차인 전가)
주택 임대 회계처리: 소득세용 인식과 장부(간편·복식) 반영
숫자로 보는 예시 분개: 월별·분기별, 변동보증금·윤년 처리
셀프 체크리스트 & 리스크 포인트: 신고·결산 전 최종 점검
1) 간주임대료의 본질과 세목 구분: 회계처리 전에 이해할 것
의미: 임차인의 보증금·전세금이 임대인에게 무이자 자금이 되므로, 그 이자상당액을 임대수입으로 간주(간주임대료)합니다. 주택의 요건·계산식(3주택·보증금 3억 초과·60% 보정·적수·정기예금이자율)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세목 구분이 핵심
2) 상가(비주거) 회계처리: 분개 케이스별(임대인 부담/임차인 전가)
상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현금 유입이 없어도 수익 인식 + 부가세 발생이 특징입니다. 회계상 다음 두 갈래로 정리하면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A) 부가세를 임대인이 부담(원칙)
인식 시점: 통상 월말/분기말로 기간 경과분을 인식(정책에 따라 월별 권장).
분개(매출 인식 시)
차변: 미수수익 (간주임대료)
대변: 임대료수익–간주임대료
대변: 부가세예수금 (간주임대료 × 10%)
부가세 납부 시
차변: 부가세예수금
대변: 현금(예금)
비용처리 옵션: 간주임대료의 부가세를 임대인이 최종 부담하는 계약 구조라면, 납부액을 세금과공과(또는 부가세대급금 대체)로 처리해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부가세 비용임을 반영합니다. (실무 해설·가이드 공통 취지) Intn+1
B)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약정 시 허용)
법적 근거 취지: 집행기준은 “원칙 임대인 부담이나 약정으로 임차인 부담 가능”을 인정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외에 간주임대료분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구분 기재할 것을 권고합니다. Intn
분개(매출 인식 시)
차변: 미수수익 (간주임대료)
대변: 임대료수익–간주임대료
대변: 부가세예수금
임차인에게 청구·수취 시
차변: 현금(또는 매출채권) (부가세분)
대변: 부가세예수금 (상쇄)
주의: 세금계산서는 간주임대료 자체에는 미발급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므로, 부가세 정산 조건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고, 월세 영수증과 부가세 정산내역을 분리해 증빙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실무 해설 취지) Intn+1
한 줄 요약: 상가는 수익(미수) + 부가세(예수금)를 동시에 잡고, 누가 부가세를 낼지 계약으로 확정해 정산합니다.
3) 주택 임대 회계처리: 소득세용 인식과 장부(간편·복식) 반영
주택은 부가세 면세이므로 부가세 계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를 위해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3주택·3억 초과·60%·적수·이자율 규칙). 국세청
복식부기:
차변: 미수수익 (간주임대료)
대변: 임대료수익–간주임대료
결산 시점에 미수수익은 다음 해 실제 현금흐름이 없으므로, 대체/환입 정책을 내부 규정으로 정해 일관되게 처리합니다(세무조정 시 산식과 일치 검증).
간편장부(개인): 현금주의 성격이 강하지만, 간주임대료는 세법상 수입금액 가산이므로, 간편장부 외부표(간주임대료 명세)로 보완하거나 모의계산 결과(홈택스) 및 적수표를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국세청
실무 팁: 주택은 부가세가 없고 세무조정(소득세) 중심이므로, 적수표 + 이자율 공지 캡처(국세청)를 매년 업데이트해 두면 방어자료로 유용합니다.
4) 숫자로 보는 예시 분개: 월별·분기별, 변동보증금·윤년 처리
가정(상가): 보증금 500,000,000원, 과세기간 3개월(90일), 정기예금이자율 3.1%
간주임대료 = 5억 × 3.1% × (90/365) ≈ 3,821,918원
매출세액(10%) = 382,192원
A안(임대인 부담)
인식(분기말)
차) 미수수익 3,821,918
대) 임대료수익–간주임대료 3,821,918
대) 부가세예수금 382,192
부가세 납부
차) 부가세예수금 382,192
대) 현금 382,192
비용대체(정책 선택 시)
차) 세금과공과 382,192
대) 기타대체계정 382,192 (또는 위 납부 분개에서 직접 비용 처리)
B안(임차인 전가 약정)
인식(분기말): 위와 동일(예수금 인식)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 수취
차) 현금 382,192
대) 부가세예수금 382,192 (상쇄)
변동보증금(적수)
1~6월 4억(181일), 7~12월 6억(184일) → 적수 18.28억(원·일).
주택의 경우 3억 적수 공제 후 60%·이자율 적용. 윤년에는 분모 366. 모두 국세청 안내와 모의계산 가이드에 일치합니다. 국세청+1
5) 셀프 체크리스트 & 리스크 포인트: 신고·결산 전 최종 점검
내 자산이 상가(과세)인지 주택(면세)인지 먼저 구분했는가? (세목 다름) 국세청
정기예금이자율(귀속연도)을 최신 공지로 확인했는가? (간주임대료 산식의 핵심 변수) 국세청
보증금 변동 적수표를 만들었는가? 홈택스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로 교차 검증했는가? 국세청
상가라면 월세 + 간주임대료 = 과세표준 합산을 놓치지 않았는가? (예정/확정 신고) Intn
부가세 부담 주체(임대인/임차인 약정)를 계약서에 명확히 두었는가? 분개 흐름이 달라진다. Intn
세금계산서·증빙 라벨링: 간주임대료분 부가세 정산 내역을 월세와 구분 기재했는가?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선택에 따라 보조명세·증빙(적수·이자율 캡처)을 준비했는가?
국세청 |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요건(3주택·3억 초과), 계산식(적수·60%·윤년), ’24 귀속 이자율(3.5%) 명시 및 사례·모의계산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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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ona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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