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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 1개월 원칙과 실제 타임라인 A to Z

개인회생을 막 접수한 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개시결정은 언제 나오나요?”입니다. 법은 분명히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라고 못 박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보정(자료 보완) 횟수, 관할 법원의 적체, 사건 복잡도에 따라 체감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정 기준(1개월 원칙)**과 **실무 평균(4~8주 안팎)**을 한 화면에 정리하고,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는 서류 전략개시 이후의 체크포인트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독자가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별 행동리스트지연되는 대표 원인도 함께 담았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받았을 때, 즉시항고 기간은 며칠? 놓치지 않는 실전 타임라인


목차
  1. 법이 정한 기준: 개시결정 ‘1개월 원칙’과 효력

  2. 현실 타임라인: 평균 소요기간과 지연·가속 요인

  3. 2주 단축을 부르는 서류 전략: 보정 없는 접수 체크리스트

  4. 개시결정 이후 바로 할 일: 공고·이의기간·집회기일 이해

  5. 지연·기각에 대비한 플랜 B: 보정 대응, 즉시항고, 재신청 분기점


1) 법이 정한 기준: 개시결정 ‘1개월 원칙’과 효력
  • 기한: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의 명문 규정으로,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두 동일하게 안내합니다. 이즈리법

  • 공고 내용: 개시가 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문에는 개시결정 주문,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기일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같은 법 제597조에서 정한 필수 항목입니다. 법령정보센터

  • 효력 발생 시점: 개시결정은 그 시점부터 효력 발생하며, 이후에는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이 중지·금지됩니다(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범위). 이즈리법

한 줄 정리: 원칙은 1개월이지만, 실제로는 서류 완성도와 사건 혼잡도가 체감 기간을 좌우합니다.


2) 현실 타임라인: 평균 소요기간과 지연·가속 요인

실무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진 않지만, 다수의 실무 안내와 사례에 따르면 **신청 → 개시결정까지 평균 48주(약 12개월)**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이 여러 차례 나오면 3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개인회생911 법무법인 파로스

지연 요인 베스트 5

  1. 보정명령·권고의 반복: 소득증빙(프리랜서, 플랫폼 소득 등) 불분명, 채무·재산 산출 근거 부족.

  2. 관할 법원 적체: 접수 폭주 시 기일 지정·서류 심사 간격이 늘어남.

  3. 채권자 목록 누락/오류: 정정·송달 재진행으로 며칠~수주 지연.

  4. 최근 대출·카드현금서비스: 사용처 소명 요구 → 추가 보정.

  5. 특수 상황: 영업소득 변동성, 이혼·부양가족 변동, 질병·산재 등.

가속 요인 팁

  • 최초 제출 때 소득 산식과 증빙을 ‘월별 표’로 일치시키고, 변제가능액 산출 과정을 통장 입출금·세무서류로 연결하면 보정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 채권자·재산 목록을 이중교차 검증(신용조회 + 본인기록 + 통장거래추적)해 누락 방지.

  • 최근 3~6개월 신용거래의 용도 메모(대출·현금서비스 사용처)까지 첨부하면 설명이 선제적으로 끝납니다.


3) 2주 단축을 부르는 서류 전략: 보정 없는 접수 체크리스트

A. 신분·가족·주거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 임대차계약서/전세확인서, 공과금 명세.

B. 소득증빙(유형별 포맷)

  • 급여소득자: 재직증명, 근로계약서,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내역.

  • 영업/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2개월 매출·비용 내역, 세금계산서·입금증 일치표, 부가세·종소세 신고서.

  • 혼합형: 부업·플랫폼 소득은 정산 캡처+입금내역을 월별 합산표로.

C. 지출·부양

  • 최저생계비 산출표(가구원 수), 의료·돌봄·교육비 증빙 영수증.

D. 재산·채무

  • 부동산·차량·예금·보험 평가자료(해약환급금, 시세표), 채무목록 전수표(금융·사금융 포함).

E. 변제계획안(핵심 포맷)

  • 월 가용소득 산출, 납부 개시 월집행 스케줄, 변동소득의 보수적 평균치.

F. 최종 점검(보정 방지용)

  • 채권자 수 변동 시 부본 수 맞추기(차수에 따라 송달 수량 변동 가능).

  • 최근 대출·현금서비스는 사용처 메모 첨부로 선제 소명.

  • 전자소송 업로드 파일명 규칙화(예: 02_소득_원천징수영수증_2024.pdf)로 심사 가독성 확보.

팁: ‘소득-증빙-납부안’이 한 문장처럼 읽히게 구성하면 보정이 줄고, 개시결정까지 2주 이상 단축되는 체감이 많습니다(사건·법원별 상이).


4) 개시결정 이후 바로 할 일: 공고·이의기간·집회기일 이해
  • 개시 직후 공고: 법원은 지체 없이 개시결정 주문·이의기간·채권자집회 기일을 공고하고, 관련 서면을 채무자·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송달합니다. 공고문은 사건의 ‘다음 단계’ 일정표입니다. 법령정보센터

  • 채권자집회 기일 설정: 개시결정과 동시에 첫 집회기일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지정하는 것이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무단 불출석은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 효력 체크: 개시가 되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목록 기재 채권 범위)**이 중지·금지됩니다. 체납처분 등도 제한되므로 추심압박이 현저히 완화됩니다. 이즈리법

개시 후 7일 액션

  1. 공고문·송달서류 스캔 → 일정·이의기간 캘린더 입력

  2. 채권자목록 누락 점검(발견 시 규칙 제81조에 따른 수정 절차)

  3. 변제 시작 월 재확인(개시가 늦게 나와도 변제계획에 적힌 개시 월로 소급될 수 있으므로 납부누락 방지) 이즈리법


5) 지연·기각에 대비한 플랜 B: 보정 대응, 즉시항고, 재신청 분기점
  • 보정권고/명령이 오면 기한 내 제출이 최우선입니다. 소득·재산·채무 산식이 한눈에 맞물리게 표 형식으로 보강하세요.

  • 기각되면 통상 고지일로부터 1주 내 즉시항고가 원칙이며, 공고가 수반되는 결정은 공고일부터 14일입니다(개시결정은 통상 공고 대상). 사건별로 다르므로 통지문 방식과 기산일을 꼭 확인하세요. 법령정보센터

  • 재신청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 요건(가용소득, 청산가치) 미충족이 핵심이면 증빙 재정비 → 신속 재접수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주차별 행동리스트(요약)
  • 접수 주: 소득·지출 산식과 증빙 연결, 최근 대출 사용처 정리.

  • 1~2주차: 보정 대비 Q&A 표 미리 작성, 채권자목록 이중검증.

  • 3~4주차: 보정 오면 3일 내 초안·증빙 확정, 달력에 집회기일 임시 블록.

  • 개시 직후: 공고문 체크, 이의기간·집회기일 확인, 변제 개시 월 재확인.


믿을만한 링크 1개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공고·효력을 정리한 공식 해설입니다. 이즈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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