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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액 계산, 한 번에 끝내는 실전 로드맵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바로 “월 변제액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니다. 인터넷에는 ‘월급의 몇 퍼센트만 내면 된다’ 같은 단정적인 말이 많지만, 실제 계산은 세 가지 축—①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②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③ 변제기간(원칙 3년, 필요시 5년)—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갑니다. 즉, 내 소득·지출·재산 구조를 데이터로 정리한 다음, 법·실무 원칙에 맞춰 수식으로 엮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글은 실무자가 쓰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공식 원칙 → 계산식 → 예시 → 엣지 케이스 → 제출 팩 포맷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추정치”가 아니라 증빙 가능한 숫자월 변제액을 만드는 감각을 잡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목차
  1. 원칙 3개로 보는 큰 그림: 가용소득·청산가치·변제기간

  2. 실전 계산식: “월 변제액”을 구체화하는 5단계

  3. 케이스 스터디 2종: 소득 변동형 / 재산 보유형

  4. 놓치기 쉬운 엣지 케이스 8가지

  5. 제출용 패키징: 심사자가 좋아하는 표·서류·타임라인


1) 원칙 3개로 보는 큰 그림: 가용소득·청산가치·변제기간

①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변제계획은 채무자가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에 투입한다는 철학을 전제로 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안내문에서 변제계획을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지 제시하는 계획표”라고 설명하죠.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②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회생을 선택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는 총액이, 만약 파산·청산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총 변제액 ≥ 청산가치라는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제도 안내도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③ 변제기간(3~5년) 운용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최장 5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이 열어두었습니다. 이 규정이 월 변제액(=가용소득)과 총 변제액(=월 변제액 × 개월 수)을 맞추는 레버 역할을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줄 정리: 월 변제액은 가용소득이 ‘기본값’이고,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도록 기간(3~5년)을 조정해 최종안을 완성합니다.


2) 실전 계산식: “월 변제액”을 구체화하는 5단계

Step 1. 소득 라인 ‘정규화’

최근 3~6개월 실수령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정산·수당 등 반복 입금만 합산합니다(비정기·일시 수입은 보수적으로 일부만 반영). 가능하면 한 통장으로 일원화해 규칙성을 강조하세요.

Step 2.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산정

법원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등을 참고해 가구 규모별 생계비를 정합니다. 연도별 기준은 복지부 고시·보도자료로 갱신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연도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된 점은 복지부 보도자료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Step 3. 가용소득 계산

가용소득 = 월 실수령 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 필수 고정지출)
고정지출은 주거·통신·보험·양육비 등 불가피·반복성이 입증되는 항목만 포함합니다.

Step 4. 청산가치 점검(하한선 테스트)

내 재산에서 면제·압류금지·담보부 우선순위 등을 제외한 순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한 뒤,

가용소득 × 변제기간(개월) ≥ 청산가치 ? 를 체크합니다.
만약 미달하면 ① 변제기간 연장(최대 60개월) 또는 ② 월 변제액을 상향하거나 ③ 일시금(보증금 환급분 등) 보전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Step 5. ‘전/후 비교표’로 계획 고정

  • (변경 전) 월 변제액 / 총 변제액 / 청산가치 대비율 / 생계비 대비율

  • (변경 후) 동일 항목을 한 페이지 대시보드로 정리하면 보정요청이 크게 줄어듭니다.


3) 케이스 스터디 2종: 소득 변동형 / 재산 보유형

A안: 소득이 줄어든 ‘현금흐름형’(가용소득이 핵심)

  • 월 실수령 320만 원,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필수지출 235만 원 → 가용소득 85만 원.

  • 기본안: 85만 × 36개월 = 3,060만 원(총 변제액).

  • 청산가치가 2,400만 원으로 평가되면, 총 변제액이 이를 상회하므로 36개월 유지가 가능합니다.

  • 단, 최근 6개월에 입·출금 변동이 컸다면 평균 산정 방식을 명확히 적고, 입금 규칙성 표로 보완하세요.

B안: 재산이 큰 ‘청산가치형’(하한선이 핵심)

  • 월 가용소득은 90만 원인데, 청산가치가 4,800만 원으로 평가된 경우:

    • 36개월: 3,240만 원 → 미달

    • 48개월: 4,320만 원 → 여전히 미달

    • 60개월: 5,400만 원 → 충족

  • 이 경우 기간 60개월로 가되, 생활안정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자동이체+이중 알림을 넣고, 중간에 일시금 보전(보증금 환급, 반환 소송 합의금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특약으로 반영해 리스크를 낮춥니다.

포인트: A안은 ‘가용소득’이 계산의 중심, B안은 ‘청산가치’가 계산의 중심입니다. 둘 중 어느 축이 상한/하한을 지배하는지 먼저 판단하면, 설계가 한결 쉬워집니다.


4) 놓치기 쉬운 엣지 케이스 8가지
  1. 가구원 수 변화: 출산·분가·합가로 생계비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전입내역으로 기준 시점을 명확히.

  2. 플랫폼·프리랜스 소득: 월 편차가 큰 경우 6~12개월 평균 + 정산명세·세금계산서반복성을 증명하세요.

  3. 퇴직금·성과급: 일시성 소득은 평균치 반영 폭을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설명서에 근거 기재).

  4. 보증금·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 항목이므로 시가·환급예상액을 보수적으로 기입.

  5. 담보부·우선채권: 담보권 실행·조세채권 등은 회생계획 밖/안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다르니, 우선순위 정리표를 붙이세요.

  6. 변제기간 3→5년 연장 필요: 총 변제액 < 청산가치일 때 기간(최장 60개월)을 활용해 하한선을 맞춥니다(법적 근거 위 ③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7. 연체 이력: 이미 지체가 있다면 부분 납부로 기간·횟수 데이터를 줄이고, 재발 방지 루틴(이체예약·알림)을 계획서에 명시.

  8. 정책 변수(생계비 기준 업데이트): 매년 기준 중위소득 조정으로 생계비 산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변경 시점최신치를 반영하세요.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5) 제출용 패키징: 심사자가 좋아하는 표·서류·타임라인

서류 패키지(권장 포맷)

  • 01 표지/목차: 사건번호·연락처·핵심 요약(두 줄)

  • 02 대시보드 1장: (전/후 비교표) 월 변제액·총 변제액·청산가치 대비율·생계비 대비율

  • 03 소득 증빙: 급여명세(3개월), 입금통장(6개월), 재직/계약, 원천징수·정산내역

  • 04 지출 구조: 고정·필수변동 표 + 영수증/고지서 캡처

  • 05 청산가치 산정표: 재산 리스트·시가 근거·제외항목·순가치

  • 06 변제기간/방식 설계서: 36·48·60개월 시나리오 비교, 선택 이유

  • 07 부록: 입금 규칙성 히트맵(주차별), 자동이체·알림 설정 캡처

타임라인(예시)

  • T-30일: 통장 일원화, 가처분소득 초안, 재산·부채 인벤토리 작성

  • T-14일: 생계비 최신치 확인(복지부), 청산가치 초안, 36·60개월 시나리오 비교

  • T-7일: 대시보드·전/후 비교표 완성, 증빙 발급일 최신화

  • D-day: 제출 → 보정명령기한 내 일괄 제출(같은 포맷으로 갱신)


믿을만한 링크(공식)

  • 서울회생법원|변제계획안 안내“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 원칙 등 변제계획의 개념을 공식 문서로 확인하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월 변제액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잡고, ‘청산가치’를 넘도록 ‘변제기간(3~5년)’을 조정하는 3단 계산입니다. 최신 생계비 기준을 확인하고 전/후 비교표로 설계를 고정하면, 감에 의존하지 않고 법·실무 원칙에 맞는 숫자로 개인회생을 안정적으로 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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