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액 산정 로드맵: 가용소득·청산가치·증빙까지 한 번에 끝내는 실전 가이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나는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입니다. 막연히 ‘소득의 몇 퍼센트’ 같은 감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그리고 채권 성격을 종합해 논리적으로 계산해야만 실제 인가가 가능한 금액이 나옵니다. 제도는 일정한 장래 수입을 가진 개인이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잔여채무의 면책을 허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실제 생활 유지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집니다. 제도 취지와 기본 골격은 정부 생활법령 안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지로법
목차
산정의 뼈대: 법원이 보는 3요소(가용소득·청산가치·수행가능성)
가용소득 계산법: 소득에서 무엇을, 어떻게 빼는가
청산가치 이해하기: 재산평가가 만드는 ‘하한선’
채권 성격과 최저변제 논리: 담보·우선·비면책채권 정리
실전 시뮬레이션·서류 패키징: 보정권고까지 대비하는 제출 전략
1. 산정의 뼈대: 법원이 보는 3요소(가용소득·청산가치·수행가능성)
개인회생 금액 산정은 다음의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가용소득: 월평균수입에서 기본 생계비+추가 생계비+법원이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
청산가치: 파산으로 청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총액에 해당하는 재산의 실질가치. 총변제액은 이 값 이상이어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수행가능성: 변제기간 동안 계획이 지속 가능해야 하며, 실무준칙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청산가치 보장·최저변제액 등의 원칙을 병행해 보도록 안내합니다. 대법원 시스템
이 세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점이 바로 현실적인 월 변제금이고,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것이 증빙의 탄탄함입니다.
2. 가용소득 계산법: 소득에서 무엇을, 어떻게 빼는가
2-1. 소득 파트: ‘계속성’이 핵심
근로·사업·혼합소득 모두 지속·반복 가능성을 중심으로 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통장입금 흐름을,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부가세/종소세 신고서·매출장부·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월평균수입을 객관화합니다. 제도의 전제 자체가 장래수입이므로, 이 부분의 설득력이 약하면 산정 과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지로법
2-2. 생계비 파트: 기준 중위소득을 축으로
기본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복지체계의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축으로 운영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되는 이 지표는 각종 제도의 기준선으로 쓰이며, 개인회생 실무에서도 가구규모에 맞춘 생계비 인정의 기초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외우기보다, 가구원 산정의 정확성(등본·가족관계, 부양 실태)이 훨씬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2-3. 추가 생계비·필요경비: ‘반복성’과 ‘불가피성’ 입증
주거비(월세·전세대출이자), 의료비(만성질환·정신건강 포함), 통근·직업유지비, 필수 통신·공과금, 영유아 보육·필수 교육비 등은 추가 생계비/필요경비로 확장 가능합니다.
인정 폭을 넓히는 서류 패키지 예시
계약서/진단서/처방전/영수증/고지서/자동이체 내역을 항목별로 묶고,
각 항목 앞에 사유→증빙→금액→기간 요약표를 1페이지로 배치,
최근 수개월치 흐름으로 반복성·지속성을 보여 주면 가용소득이 합리적으로 낮아집니다.
2-4. 공식 정리(실무형)
월 변제금 후보 = (월평균수입) – (기본 생계비) – (추가 생계비·필요경비)
여기에 3장(청산가치)와 4장(채권 성격) 요건을 대입해 최종 월 변제금을 확정합니다.
3. 청산가치 이해하기: 재산평가가 만드는 ‘하한선’
개인회생은 파산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 때문에 재산평가는 ‘감면의 마지노선’을 정합니다. 실무준칙 역시 청산가치 보장을 명시하고 있어, 금액 산정 시 항상 총변제액 ≥ 청산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시스템
평가 포인트
자동차: 연식·주행거리·사고·감가를 반영한 실거래 중고시세 일관 적용.
보증금/임차권: 계약서·확정일자·보증보험·차임 흐름으로 실질 회수 가능액 제시.
금융자산: 잔액증명서 제출, 다만 유동성이 변제수행을 담보한다는 논리 연결.
담보권: 담보가치 범위는 별제로 보므로, 일반채권 변제와 분리해 정리.
4. 채권 성격과 최저변제 논리: 담보·우선·비면책채권 정리
모든 채무가 같은 방식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담보부 채권: 담보가치 범위에서 별제취급 → 일반무담보채권과 달리 감면 한계가 존재.
우선채권: 법정 우선 순위에 따라 먼저 고려.
비면책채권: 조세 일부, 형사벌금·과태료·추징금,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악의의 채권 누락 등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면책 단계의 법률 규정과 정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asyLaw
또한 신청 직후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이 잠정 정지되어, 추심으로 인한 생활비 누수를 막고 산정 작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5. 실전 시뮬레이션·서류 패키징: 보정권고까지 대비하는 제출 전략
아래는 가상의 예시로,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5-1. 가상 시나리오
근로소득자 A, 3인 가구, 월평균수입 340만 원 가정.
월세 80만, 교통·통신 25만, 교육·보육 30만, 만성 질환 치료비 20만, 기타 공과금 15만.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한 기본 생계비를 가구규모에 맞게 적용. (정확 금액은 최신 고시 참조)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계산 흐름(개념식)
월 변제금 후보 = 340만 – (기본 생계비) – (80+25+30+20+15 등 추가 생계비/필요경비)
총변제액 = 월 변제금 후보 × 변제기간(개월)
청산가치 검증: 총변제액이 자동차·보증금 등 실질가치 합계(청산가치) 이상인지 체크 → 미달 시 월 변제금 상향 또는 기간 조정
담보·비면책채권 조정 후 최종 월 변제금 확정
5-2. 보정권고가 오면 이렇게
지적 항목별 체크표를 만들고, 누락 서류를 사유→증빙→금액→기간으로 보강.
가구원·부양관계 오류(주소·관계 불일치)를 1순위로 정정.
추가 생계비는 계약서·영수증·납부내역을 최근분+과거분으로 묶어 반복성을 강화.
재산평가 근거(시세표·감가 사유)를 통일해 청산가치 보장을 명확히 표기. 실무준칙의 원칙(가용소득 전부 투입·청산가치 보장)을 문서 첫 장 요약표에 기재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대법원 시스템
5-3. 인가 후 사정변경 루트
실직·소득 하락·치료비 증가·부양가족 변화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변제계획변경 절차로 월 변제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도적 근거와 면책·특별면책의 취지는 정부·법원 안내에 정리되어 있으니, 변화가 생긴 즉시 문서화하여 대응하세요. EasyLaw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가구원·부양관계 증빙(등본·가족관계·송금·치료·요양)
주거·의료·교육·통근·통신·공과금 패키지 증빙
근로/사업 소득의 계속성을 보여주는 계약·세무·통장 흐름
재산평가 근거 일관화(시세·감가·담보 구조) → 총변제액 ≥ 청산가치 표기 대법원 시스템
보정권고 대응 표(사유→증빙→금액→기간)
금지·중지명령 결과로 추심 정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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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제도 취지, 자격, 변제·면책 개요 공식 안내). 이지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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