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때문에 이혼할 수 있을까? ― ‘이혼 사유’ 6가지와 회생 절차의 교차지점 완벽 해설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혹은 진행) 중인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단단히 잡고 가면, 개인회생 ‘사실’ 그 자체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에 이르게 된 행위의 내용과 정도—예를 들어, 장기간의 도박·투기, 반복적 차입과 생활비 미지급, 재산 은닉, 폭언·폭행 등—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위한 6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특히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통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파탄 정도를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징로이징로
목차
민법이 말하는 ‘이혼 사유’ 6가지 ― 핵심 뜻과 오해 정리
개인회생은 이혼 사유가 아니다? ― 예외가 되는 ‘행위’의 선 긋기
증거 수집과 소송 전략 ― 경제 파탄형 사건에서 무엇을 모아야 하나
회생 절차와 이혼의 교차지점 ― 금지·중지, 면책·비면책, 변제계획
상황별 FAQ ― 도박·생활비 미지급·은닉·합의이혼 vs 재판이혼
1) 민법이 말하는 ‘이혼 사유’ 6가지 ― 핵심 뜻과 오해 정리
우리 법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의 여섯 가지입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 배우자의 생사불명(3년 이상),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징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동거·지속적 부정한 접촉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징로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를 버리는 경우를 뜻합니다. 반복적 가출·생활비 미지급 등은 사안에 따라 유기에 준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허브
‘중대한 사유’(제6호)는 혼인 공동생활이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어 그 계속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경제적 파탄의 경위·지속성·고의·기망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징로
한 줄 정리: 사유는 ‘사건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명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에 이르게 한 행위가 제2·3·6호 등에 부합하는지로 본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징로이징로
2) 개인회생은 이혼 사유가 아니다? ― 예외가 되는 ‘행위’의 선 긋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도산절차입니다. 급여·영업수입 등에서 가용소득을 모아 3~5년 동안 변제한 뒤 나머지를 탕감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절차 자체는 ‘결혼 파탄’의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이징로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 조합은 제6호(경우에 따라 제2·3호) 인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간의 도박·투기 또는 반복적 차입으로 가계를 파탄내고, 사후에도 개선 의지가 없거나 기망·은닉이 병행된 경우 → 제6호에 따른 파탄·책임 인정 가능. 이징로
생활비 장기 미지급·부양의무 방기가 계속돼 사실상 가정을 방치한 경우 → 사안에 따라 악의의 유기(제2호) 또는 제6호로 포섭될 수 있음. 미디어허브
폭언·폭행·심각한 모욕 등 경제 스트레스와 결합된 가정폭력 →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 또는 제6호 해당 가능성. 이징로
반대로, 불가항력적 사유(질병·실직·거시경제 위기 등)로 채무가 발생했고, 채무자가 정직하게 회생 절차를 밟고 성실 변제를 지속하며 가계 투명성을 회복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개별 사정 합산). 핵심은 ‘행위의 내용·지속성·고의성·회복 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징로
3) 증거 수집과 소송 전략 ― 경제 파탄형 사건에서 무엇을 모아야 하나
경제 문제로 혼인 파탄을 주장(또는 방어)하려면 감정보다 데이터가 설득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금융 흐름 전모: 다년간의 계좌 입출금 내역·카드 사용내역·현금서비스·대출거래·연체 기록. 특정 시기 집중 사용(도박장·코인/FX/스포츠베팅 등), 고액 현금 인출 패턴은 파탄 책임의 정황 증거가 됩니다.
생활비 미지급 입증: 월세·관리비·공과금·자녀 교육비 체납 고지서,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 지급을 요청한 문자·메신저·이메일.
은닉·기망 정황: 재산목록 불성실 제출, 제3자 계좌 우회, 급여통장 변경 등.
폭언·폭행: 의료기록·진단서, 통화 녹취·메신저 캡처, 주변인 진술서.
회생 관련 문서: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급여명세·원천징수영수증, 회생법원 진행서류. (회생 신청 그 자체는 중립적 사실이지만, 변제성실도·투명성은 파탄 책임 평가에 가산/감산 요소가 됩니다.) 이징로
전략 팁
타임라인 표를 만듭니다. ‘무리한 차입 시작 → 생활비 미지급·가출 → 회생 신청/보정 → 폭언·폭행·은닉 시도’ 등 사건 연쇄를 1페이지로 요약하면, 법원이 파탄 원인과 책임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쉽습니다.
주장·입증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정의에 맞춰 문구를 직조하세요. 예: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 가출·부양의무 방기를 통해 사실상 혼인 공동생활을 포기(제2호)했고, 반복적 고액 대출·도박으로 가계가 회복불능의 파탄(제6호)에 이르렀다”는 식의 두 갈래 포섭. 미디어허브이징로
4) 회생 절차와 이혼의 교차지점 ― 금지·중지, 면책·비면책, 변제계획
① 금지·중지명령의 보호막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새 강제집행을 막고 진행 중 집행을 멈추게 하는 금지·중지명령이 활용됩니다. 절차가 개시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는 구조로 재정렬됩니다. (개요·효과 전반) 이징로
②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비면책채권)
개인회생 면책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채권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록 누락 채권, 조세 일부, 벌금·과태료 등 형벌·제재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등, 그리고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양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과 직접 맞닿는 영역으로 보자면, 양육비는 비면책이므로 회생으로도 면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위자료·재산분할과의 구분
위자료: 폭행·상간 등 고의 불법행위가 전제된 위자료라면 비면책 영역에 걸릴 소지가 큽니다(개별 사안별 판단).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 성격으로, ‘빚 탕감’과 동일선상에서 취급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설계: 이혼으로 가구 구성·생계비·자산이 변하면, 회생의 가용소득·청산가치가 달라지므로 변제계획의 수정(변경)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이징로
5) 상황별 FAQ ― 도박·생활비 미지급·은닉·합의이혼 vs 재판이혼
Q1. 배우자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A. 아닙니다. 회생이라는 절차명 자체는 이혼 사유가 아니며, 파탄을 초래한 구체적 행위가 제2·3·6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봅니다. 이징로이징로
Q2. 생활비를 계속 주지 않거나 가출이 반복됩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까?
A.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를 방치한 경우는 악의의 유기(제2호) 소지가 있습니다. 장기 미지급·가출·연락두절 등의 패턴과 기간·정도를 증거로 제시하세요. 미디어허브
Q3. 양육비는 회생으로 탕감되나요?
A. 아니요.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은 법이 명시한 비면책채권입니다. 회생으로 면하지 못하므로, 지급 스케줄을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4. 위자료는요?
A. 고의의 불법행위(폭행·상간 등)에 기초한 위자료라면 비면책 논리가 강합니다. 반면 사안에 따라 위자료의 법적 성격·판결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판결문 ‘이유’ 부분을 정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5. 합의이혼이 나을까요, 재판이혼이 나을까요?
A. 회생과 얽힌 사건은 재산·부양·채무 정리가 복잡합니다. 도덕적 비난보다 증빙과 수치로 조건을 명확히 만들 수 있으면 합의가 시간·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상호 신뢰가 붕괴했거나 고의·은닉·폭력이 중첩되면 재판이혼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증·증거의 질이 승부처)
마무리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혼 사유는 ‘절차명’이 아니라 ‘행위’로 본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일 뿐,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무분별한 차입·도박·생활비 미지급·폭언·폭행·재산 은닉 같은 행위로 혼인 공동생활이 회복 불능이 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제6호(경우에 따라 제2·3호)에 포섭하여 이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한 회생 진행과 투명한 가계 운영, 실질적 재기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법은 그 회복의지 또한 평가합니다. 오늘 바로 타임라인·증거목록·가계 흐름표를 1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법이 보는 언어로 서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당신의 권리와 내일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참고 링크 (1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이징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