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 → 폐지, 어디서 갈리는가
개인회생을 성실히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이사비 폭증으로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포는 “이러다 폐지되는 건 아닐까?”일 겁니다. 검색을 해보면 ‘3회만 미납해도 바로 폐지’ 같은 극단적 문장이 많지만, 실제 법과 법원 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채무자회생법)은 ‘몇 회·며칠’을 기계적으로 정하기보다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법원 실무준칙은 현장에서 어떤 지체 수준부터 불수행으로 포착할지 경보선을 두며, 판례는 사유·성실성·회복 가능성을 함께 보라고 말합니다. 이 글은 연체가 폐지로 번지는 진짜 트리거가 무엇인지, 어떤 타이밍에 무엇을 내면 구제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 기간, 어디까지 위험하고 어떻게 구제받을까?
목차
법적 틀: ‘폐지’가 언제 내려지는가(법 조문 핵심)
3개월·3회의 의미: 자동 폐지가 아니라 불수행 경보선
연체→폐지 절차의 실제 흐름과 폐지 후 효력
구제 전략: 부분납·사유 소명·변제계획 변경의 3단 콤보
FAQ & 체크리스트: 폐지 리스크를 낮추는 루틴
1) 법적 틀: ‘폐지’가 언제 내려지는가(법 조문 핵심)
채무자회생법 제621조는 면책불허가 확정,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행 거부 등을 사유로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시에 이미 행한 변제와 법에 의해 생긴 효력은 소급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폐지는 “숫자”가 아니라 ‘이행 불능의 명백함’이 본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19조는 변제 완료 전이면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 누구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열어 둡니다. 연체가 발생했다면 이 창구를 통해 구조를 현실화하는 것이 정공 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줄 요약: 폐지는 ‘미납 횟수’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행이 어렵다”는 점이 명백할 때 작동하고, 변제계획 변경은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합법적 수단입니다.
2) 3개월·3회의 의미: 자동 폐지가 아니라 불수행 경보선
많이 회자되는 ‘3개월·3회’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정의한 데서 비롯됩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회생위원의 불수행 보고가 개시되고, 법원은 보정명령·변경 필요성을 점검하면서 폐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즉, 3개월은 자동 폐지가 아니라 ‘강력한 경고 구간’입니다. 대법원 사건조회
또한 사회적 충격기에 불수행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폐지를 막은 운용사례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나 개별 사정의 소명과 회복 계획의 설득력입니다. 대법원 사건조회+1
3) 연체→폐지 절차의 실제 흐름과 폐지 후 효력
연체 누적 → 회생위원이 불수행 포착(주로 3개월분 지체 기준) 후 보고. 대법원 사건조회
법원 보정·소명 요구 → 채무자에게 사유·증빙과 보완 계획 제출 기회 부여.
변경 인가 or 폐지 → 변제계획 변경안이 합리적이면 인가, 그렇지 못하면 폐지로 귀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폐지 확정 시 효력
결론: 폐지 전 단계에서 보정·변경을 통해 “이행 가능성”을 회복·입증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4) 구제 전략: 부분납·사유 소명·변제계획 변경의 3단 콤보
4-1. 14일 응급 매뉴얼
부분납으로 지체액 줄이기: 전액이 아니어도 가능 금액 즉시 납부해 성실성을 데이터로 남깁니다.
사유를 문서로 고정: 급여감소·실직·입원·이사 등 객관증빙(진단서, 급여명세, 고지서, 통장내역)을 모아 금액·기한이 보이게 첨부.
회생위원 커뮤니케이션: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하고 변경안으로 어떻게 구조를 낮출지를 숫자로 제시(불수행 보고 전 소통이 특히 중요). 대법원 사건조회
4-2. 변제계획 변경으로 구조 재설계(법적 근거)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변제 완료 전 변경 가능).
방법: 월 변제액 조정·기간 조정·보정기간 설정 등 현실 가능한 스케줄로 재설계 후 증빙 패키지(소득·지출표, 가처분소득 계산, 목적증빙)와 함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이즈리 법률
4-3. 제출 팩 포맷(심사자가 좋아하는 구성)
표지/목차(사건번호·연락처) → 2) 연체 현황표(월별/누적) → 3) 부분납 영수증 → 4) 사유 증빙 → 5) 변경안 요약(전/후 비교표) → 6) 가처분소득 계산표 → 7) 재발 방지 루틴(이체예약·이중알림·통장 일원화)
5) FAQ & 체크리스트: 폐지 리스크를 낮추는 루틴
Q1. ‘3회·3개월’이면 자동 폐지인가요?
→ 아니요. 이는 불수행 포착 기준일 뿐, 최종은 이행 가능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대법원 사건조회국가법령정보센터
Q2. 연체가 생기면 면책은 끝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납+소명+변경으로 복구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3. 폐지되면 무엇이 가장 곤란해지나요?
→ 강제집행 재개가 가능해지고, 사건 공고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배분된 변제는 그대로입니다. 이즈리 법률
Q4. 언제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변제 완료 전까지 가능합니다. 지체가 커지기 전 선제 변경이 유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월간 루틴 체크리스트
납부일 5일 전: 잔액·이체예약 확인, 비정기수입 분리 보관
납부일 D-day: 이체 확인 캡처, 납부표 업데이트
연체 발생 48시간 내: 부분납 + 사유 증빙 수집 시작
7일 내: 회생위원에게 현황·플랜 전달
3개월 경보선 전: 변경안 제출·보정서류 완비(불수행 보고 대응)
믿을만한 링크(공식)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PDF) — ‘변제계획 불수행(3개월분 지체)’ 포착·보고, 보정 및 변경의 현장 기준 확인. 대법원 사건조회
‘3개월 지체’는 ‘자동 폐지’가 아니라 ‘불수행 경보선’입니다. 이 구간을 넘기기 전에 부분납으로 지체액을 줄이고, 사유를 객관 증빙으로 고정하며, 제619조에 근거한 변제계획 변경으로 구조를 현실화하면 폐지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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