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 기준, 진짜는 무엇일까?
3개월·3회 소문을 판례·실무준칙·법 조문으로 해부한 가이드
개인회생을 꾸준히 이행 중인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은 “이번 달 변제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떻게 되나”일 겁니다. 인터넷엔 ‘3회만 미납해도 바로 폐지’, ‘한 번 늦어도 면책 불가’ 같은 과장된 말들이 떠돕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은 법(채무자회생법)·법원 실무준칙·판례로 구성된 다층 구조입니다. 즉, 단순히 숫자 하나로 ‘자동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체했는지(기간·회차), 왜 지체했는지(사유),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변경·보완)를 법원이 종합 심사합니다. 이 글은 ‘연체(미납) 기준’의 진짜 골자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수치 기준과 채무자회생법 조문, 판례의 판단 프레임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언제 위험 신호가 켜지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폐지를 피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잡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목차
법·준칙·판례로 본 ‘연체’의 큰 그림
3개월·3회의 의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실무 흐름
연체가 생겼을 때의 법적·실무적 대응 루트(변경·보정·보고)
오해 바로잡기: “3회면 무조건 폐지?”를 판례·공지로 검증
체크리스트 & 사례형 가이드: 폐지 리스크를 낮추는 습관
1) 법·준칙·판례로 본 ‘연체’의 큰 그림
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몇 회 미납이면 자동 폐지’처럼 숫자 기준을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의무로 결정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제621조). 요점은 ‘숫자’보다 이행 가능성의 명백한 상실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또한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획 내용·이행 정도·지체 사유·채무자 성실성·수입·지출 현황·사정변경·채권자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행 불가능’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준칙(법원 내부 기준)은 현장 운용의 ‘경보선’을 제공합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을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회생위원의 불수행 보고 절차 및 보정·변경의 안내를 포함합니다. 이 ‘3개월’은 법률의 자동폐지 규정이 아니라, 현장 심사에서 ‘특별 관리’가 시작되는 빨간선에 가깝습니다. 대법원 사건조회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정리: ‘연체 기준’은 법의 추상적 요건 + 판례의 종합판단 + 실무준칙의 경보선(예: 3개월 지체)가 맞물려 작동합니다.
2) 3개월·3회의 의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실무 흐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441호 등)은 “3개월분 이상 지체”를 변제계획 불수행으로 포착하도록 설계합니다. 이때 회생위원은 불수행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무자에겐 지체 내역·사유·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3개월(또는 3회) 지체 구간부터는 폐지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고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동시에 보정·변경을 통한 구제의 창도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사건조회
또한 2020년 코로나19 초기, 실무준칙을 ‘불수행’ 기준 완화 방향으로 개정·운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소득충격으로 인한 지체에 기계적 폐지가 내려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고, 개별 사정을 반영하는 현재의 운용 기조를 보여줍니다. 대법원 사건조회법률신문
포인트: “3개월=바로 폐지”가 아니라 “3개월=불수행 경보·집중 심사 시작”으로 이해하면 실무에 가깝습니다. 그 구간을 넘기기 직전, 부분 납부·사유 소명·변제계획 변경을 패키지로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사건조회
3) 연체가 생겼을 때의 법적·실무적 대응 루트(변경·보정·보고)
Step 1. 즉시 소액이라도 납부 + 사유 기록화
지체가 발생한 회차라도 부분 납부와 사유 입증(소득감소, 질병, 이사, 일시적 실직 등)을 같이 남겨 두면 이후 성실성·회복가능성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Step 2. 회생위원·법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연체 3개월 구간 진입 전 회생위원에게 현황·보완계획을 선제 전달하세요. 불수행 보고서 제출 전후로 보정명령이나 사유 제출 요구가 나올 수 있는데, 객관 증빙(급여·진단서·이사비 영수증·구직급여 수급내역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건조회
Step 3. 변제계획 ‘변경’(법 제619조) 적극 검토
변제 완료 전이라면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 20% 내외 감소 같은 실질 변화, 가구상황 변경, 예상치 못한 의료·주거비 등은 변경 사유로 논리화할 수 있습니다. 절차·근거는 법 조문과 생활법령 안내에 정리되어 있으니, 사유·증빙을 모아 현실적인 월 변제로 재설계하세요. 이즈리 법률
Step 4. 폐지 리스크와 효력 이해
만약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이미 행한 변제와 법에 의해 발생한 효력은 소급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즉, 이미 배분된 변제는 그대로). 또한 채권자 강제집행 재개 등 현실적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폐지 전 단계에서 변경·보정·부분 납부로 사고를 ‘작게’ 만들기가 핵심입니다. 이즈리 법률
4) 오해 바로잡기: “3회면 무조건 폐지?”를 판례·공지로 검증
오해 ① ‘3회=자동 폐지’
오해 ② ‘연체 한 번이면 면책 불가’
오해 ③ ‘폐지되면 모든 게 원위치’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폐지 확정 후 이미 배분된 변제는 그대로이고, 강제집행 재개 등 후속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폐지 전 단계에서의 보정·변경·부분 납부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이즈리 법률
5) 체크리스트 & 사례형 가이드: 폐지 리스크를 낮추는 습관
A. 월별 루틴 체크리스트
납부일 -5일: 잔액·이체예약 점검, 비정기 수입 분리 보관
납부일 D-day: 이체증빙 캡처, 노션/메모에 기록
납부일 +1일: 회생 납부 현황표 업데이트(월·누적), 사유 발생 시 증빙 스택 만들기(진단서·영수증·통장내역)
월말: 가처분소득 재계산(연체 위험 신호 사전 포착)
B. ‘지체 발생’ 시 14일 내 행동 가이드(예시)
부분 납부로 지체액 축소 → 2) 사유 문서화(급여감소, 입원, 이사, 일시 실직 등) → 3) 회생위원 연락(현황·보완 계획 공유) → 4) 변경안(법 제619조) 초안 작성 → 5) 증빙 패키지(PDF 통합) 제출 → 6) 보정명령 즉시 이행. 이즈리 법률대법원 사건조회
C. 실전 팁 7가지
납부계좌 자동이체 + 이중 알림(문자·캘린더) 설정
비정기 수입은 월 평균으로 표준화해 변제가능액을 보수적으로 제시
의료·주거·대환 등 목적증빙은 금액·기한·계좌가 보이게 준비
신규채무·현금서비스 중단으로 신용 프로파일 안정화
가구변동·소득감소 등 사정변경은 즉시 증빙화
회생위원·법률대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로그 유지
3개월 경보선 진입 전 부분 납부 + 변경안 제출을 병행해 성실성을 데이터로 증명. 대법원 사건조회
믿을만한 링크(공식)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PDF)
연체(불수행) 포착·보고·보정·변경의 현장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조회
한 문장 결론: ‘3개월 지체’는 법률의 자동폐지 규정이 아니라 법원이 ‘불수행’으로 집중 심사하는 경보선이며, 부분 납부·사유 입증·변경 인가까지 패키지로 대비하면 폐지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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