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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후 개시절차 완전정복: 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 이행까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권고 이행을 마치고 나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은 바로 개시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법원이 채무자를 보호하여 강제집행을 멈추고, 변제계획 심사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정권고 후 개시 단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개시결정 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나 진술 등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보정권고 이후 개시절차의 흐름, 개시결정 통지와 확정, 변제계획 인가까지 각 단계별 핵심 포인트와 유의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면, 절차 전반을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정권고 이행 후 개시절차의 모든 과정을 5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전문적 해설과 실전 팁을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목차
  1. 보정권고 이행 후 개시절차 개요

  2. 개시결정 요건 및 법적 근거

  3. 개시결정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

  4. 변제계획안 제출 및 심사 단계

  5. 최종 인가 후 변제계획 이행 준비


1. 보정권고 이행 후 개시절차 개요

보정권고를 통해 지적된 서류를 완비한 후,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이란 “이 사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법원의 공식 판단으로, 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변제계획안 심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 절차 흐름:

    1. 보정권고서 이행 서류 제출

    2. 법원 서류 검토 → 개시결정 여부 심리

    3. 개시결정 선고 및 통지

    4. 채권신고·변제계획안 제출

    5. 변제계획안 인가 및 변제 이행


2. 개시결정 요건 및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14조(개시결정)

  • 주요 요건:

    1. 개인회생 신청서 및 첨부서류(채권자목록·재산목록·소득증빙 등)의 적법·충분성

    2. 채무자 자격(소득요건·채무 범위·담보비율 등) 충족

    3. ‘경제적 삶의 재건 가능성’에 대한 기본 심리

  • 심리 방식:

    • 서면심리: 제출된 서류만으로 결정

    • 구술심리: 필요 시 법정구두변론으로 추가 의견 청취


3. 개시결정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
  • 통지 방식:

    1. 전자소송: 시스템 문서게시 및 SMS·이메일 알림

    2. 우편 송달: 등기우편으로 개시결정문 수령

  • 통지 기일: 개시결정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방법:

    1.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2. 이의사유 소명(서류 보강·진술 등)

    3. 법원의 재심리 후 최종 확정


4. 변제계획안 제출 및 심사 단계

개시결정 확정 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3~5년간 채권자에게 어떻게 변제할지 구체적 방안을 담은 문서입니다.

  • 제출기한: 개시결정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법원별 상이)

  • 변제계획안 주요 기재사항:

    1. 연도별·월별 변제액 및 기간

    2. 자산처분 계획 및 비율

    3. 추가 소득 발생시 변제금 증액 방안

  • 심사 절차:

    • 회생위원·채권자 의견조회 → 법원 인가심사

    • 필요 시 심리기일 지정


5. 최종 인가 후 변제계획 이행 준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결정문 송달 후 즉시 변제계획 이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 인가결정 통지: 전자소송 또는 등기우편

  • 후속 조치:

    1. 변제계획서 및 인가결정문 사본 보관

    2. 지정 계좌 개설 및 첫 변제금 입금

    3. 담보권 설정·제거 등 재산처분 절차 이행

  • 이행 중 점검:

    • 연 1회 이상 법원·회생위원에게 이행보고

    • 변제 계획 변경 필요 시 ‘변경인가신청’ 가능


믿을만한 링크

보정권고 이행 후 개시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 단계를 철저히 관리해, 안정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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