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추심 금지 기간’ 완전 정리 — 법적 근거부터 효력 시점·기간 영향·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채무로 인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끝없이 걸려오는 독촉과 압류 통지서가 일상화될 때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그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숨 쉴 틈을 만들어 주는 제도이고,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법원이 내리는 추심(강제집행 등) 금지·중지명령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금지명령을 받으면 언제부터 완전히 추심이 멈추는가’, ‘금지기간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금지명령과 관련된 시효 중단 효과는 무엇이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질문을 갖고 있어, 이번 글에서는 법조문·실무지침·판례 취지 등을 바탕으로 초보자도 알기 쉽게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중요 핵심 근거는 법령·실무자료를 인용합니다.) 법령정보센터
개인회생 중 ‘추심 전화’ 대응 방법: 법적 보호부터 실전 대응 매뉴얼까지
목차
추심 금지의 법적 근거: 어떤 조문이 근거가 되나?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 — 언제부터 채권자 행동이 정지되는가?
‘추심 금지 기간’의 실체적 의미와 기간에 대한 영향(시효·집행 등)
실무적 예외와 문제 상황 — 송달 누락·소송행위·세금징수의 예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신청·증빙·사후관리)
1. 추심 금지의 법적 근거: 어떤 조문이 근거가 되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채권자의 추심행위 등을 정지·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입니다. 이 조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등 실체적 집행행위와 더불어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으로는 매우 넓은 범위의 추심·집행행위를 포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법령정보센터Bigcase
2.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 — 언제부터 채권자 행동이 정지되는가?
실무에서 핵심적으로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인데, 통상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은 결정 자체가 내려진 시점과는 별개로 그 결정문(정본)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법원이 결정을 내렸더라도 채권자가 그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금지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송달(등기·전자송달 등)의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문헌과 판례는 중지명령의 ‘대외적 효력’이 송달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전제로 집행정지·경매개시결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을 받더라도 송달 전까지 일부 채권자가 계속 추심을 시도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송달증빙(등기번호·전자송달 로그)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YK Lawyer대법원검색 시스템
3. ‘추심 금지 기간’의 실체적 의미와 기간에 대한 영향(시효·집행 등)
여기서 ‘추심 금지 기간’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의 금지명령이 실제로 채권자들의 추심·집행 행위를 막는 기간은 그 명령이 효력을 행사하는 기간으로서, 통상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개시결정) 시까지’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효합니다(제593조 문언 참조). 둘째, 이 명령이 주는 부수적 법적 효과로서 ‘시효의 중단’ 같은 권리보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포괄적 금지명령(또는 보전적 성격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이 효력을 잃은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즉, 시효 진행이 일정기간 정지되는 효과), 이로 인해 채무자의 권리보호와 절차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이 ‘2개월’ 규정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 기간 영향에 대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법령정보센터+1
4. 실무적 예외와 문제 상황 — 송달 누락·소송행위·세금징수의 예
실무에서는 몇 가지 예외적·문제적 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달 누락으로 인한 추심 지속: 앞서 설명했듯 송달 이전에는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모른 채 추심을 계속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신청인은 송달증빙과 실제 추심 증거를 모아 법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YK Lawyer
소송행위의 제외: 법문에서 소송행위는 중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그 소송 자체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송집행과 회생절차의 관계는 법률대리인과의 구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령정보센터
세금 징수(국세·지방세): 조세 관련 징수는 별도의 절차적 규정 및 권한 문제(징수권자의 의견 수렴 등)가 있어서, 조세체납의 경우에는 일반 채권과 달리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무·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Bigcase
5.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신청·증빙·사후관리)
아래 체크리스트는 ‘추심 금지 기간’을 확보하고 그 실효를 지키기 위해 실제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중지·금지명령 신청 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또는 병행신청)을 제출하거나, 이미 추심이 진행 중이면 긴급 중지명령을 별도 신청하세요. 법령정보센터
증빙 확보: 통화녹취·문자·카카오톡 캡처·등기우편 수령증·압류결정서·통장거래내역 등 추심 또는 집행의 구체적 증거를 날짜·시간과 함께 정리해 제출하세요.
송달증빙 보관: 법원 결정문 정본 수령 시 등기번호·전자송달 로그·수령 확인서를 스캔해 사건 종료 때까지 안전히 보관하세요 — 효력 발생 시점 확인에 결정적입니다. YK Lawyer
사후 모니터링: 금지명령 송달 후에도 채권자가 계속 추심하면 즉시 법원에 신고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시정명령을 추가 청구하세요. 대법원검색 시스템
법률대리인과 협의: 소송이 이미 진행된 채권자 또는 조세 관련 채권 등 예외적 상황은 변호사와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세요. 법령정보센터
마무리(요약)
요약하면, 개인회생과 관련된 ‘추심 금지 기간’은 단순히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1) 법원이 채권자의 추심·집행행위를 중지·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제593조)에 따라 포괄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는 기간이며, (2) 그 효력은 실무상 결정의 송달 시점에 대외적으로 확정된다는 점, (3)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그 명령이 효력을 잃은 다음날부터 2개월 동안 회생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기간 효과(시효중단)를 가져온다는 점까지 정확히 이해해야 안전하게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귀하의 사건에 맞춘 중지명령 신청서 템플릿과 증빙 체크리스트(엑셀) 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법령정보센터+1
믿을만한 링크 (한 곳)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문(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lsiSeq=96890. 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