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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취소’라고 부를 때 생기는 오해들: 취하·폐지·면책취소를 정확히 구분하고, 이후 대응까지 한 번에

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절차를 취소했다”, “법원이 취소시켰다” 같은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회생 실무에서 ‘취소’라는 말은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세 가지 결정—신청 ‘취하’(개시 전 스스로 중단), 절차 ‘폐지’(개시 후 강제 종료), ‘면책취소’(면책 후 효력 박탈)—가 있고, 각각 추심 재개 여부, 이미 납부한 변제금의 처리, 신용정보 등록, 재신청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혼용되는 ‘취소’ 표현을 정확한 법적 상태로 번역해 드리고, 상황별 리스크·타임라인·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실무 포인트만 콕 집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개인회생 중 취업과 4대보험, 회사에 들킬까? 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실무 가이드


목차
  1. ‘취소’라는 말의 실체: 취하·폐지·면책취소,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2. 개시 전 취하: 보호명령이 사라지면 무엇이 원상복귀되나

  3. 개시 후 폐지: 강제집행 재개,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나

  4. 면책취소: 이례적이지만 강력한 회수 장치, 언제·어떻게 발생하나

  5. 재신청·대응 체크리스트: 7일·30일·90일 플랜으로 손실 최소화


1) ‘취소’라는 말의 실체: 취하·폐지·면책취소,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취하(개시 ‘전’ 자진 중단)
    신청인은 개시결정 전이라면 회생신청을 스스로 취하할 수 있고, 다만 보전처분·중지명령을 받은 뒤라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취하는 판사가 “허가”만 하면 되는 절차라 비교적 간단하지만,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asy LawEasyLaw

  • 폐지(개시 ‘후’ 강제 종료)
    개시가 된 뒤 보정 불응·변제불이행·허위 소명 등 사유가 생기면 법원이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내립니다(제621조). 확정되면 강제집행 재개신용정보 통보 등이 뒤따릅니다. 법제처Easy Law

  • 면책취소(면책 ‘후’ 취소)
    이미 면책을 받은 뒤 사기·은닉 등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면, 이해관계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가 가능합니다(제626조).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Easy Law법제처

결론: 사람들이 말하는 ‘취소’는 실제로 취하·폐지·면책취소 중 하나입니다. 내 사건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대응이 맞습니다.


2) 개시 전 취하: 보호명령이 사라지면 무엇이 원상복귀되나
  • 보호막 소멸: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는 중지·금지의 효력이 아직 안정적으로 고착되지 않았고, 취하가 허가되면 보전처분·중지명령의 효력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전형적 흐름입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은 기존의 추심·소송 루트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 취하·허가 요건) EasyLaw

  • 실무 팁: 이미 진행 중인 급여압류나 계좌압류가 있었다면, 취하 직후 즉시 채권자와 미리 협상 스크립트를 준비하세요. 취하를 선택한 이유(예: 재신청 준비, 파산 전환, 직장 이동에 따른 소득 재정비)를 팩트 중심으로 통지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3) 개시 후 폐지: 강제집행 재개,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나
  • 강제집행 재개: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만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판결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제603조제4항). 그래서 압류·추심이 매우 빠르게 재가동될 수 있습니다. Easy Law법무사협회

  • 이미 낸 변제금의 운명: 변제계획 인가 후 폐지라면, 이미 이뤄진 변제와 법에 따라 발생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621조제2항). 즉, 채권자에게 분배된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제처

  • 신용정보 등록: 폐지 확정 사실은 법원 사건처리지침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됩니다. 향후 금융거래에 불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재신청 일정을 빠르게 잡는 것이 실무 해법입니다. Easy Law

  • 불복 가능성: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항고가 실효적이려면 미납 원인 제거소득 안정자료새 증빙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Easy Law


4) 면책취소: 이례적이지만 강력한 회수 장치, 언제·어떻게 발생하나
  • 요건과 기한: 채무자가 속임수·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 신청은 면책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제기되어야 합니다(제626조). Easy Law

  • 판례 포인트: 한 번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뒤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해도 이미 내려진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회수장치의 안정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법제처

  • 리스크 관리: 소득·재산 은닉, 가족 계좌 우회 입금, 고의 누락 채권 등은 면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인가 후에도 지속적 증빙과 투명한 보고가 필수입니다.


5) 재신청·대응 체크리스트: 7일·30일·90일 플랜으로 손실 최소화

D+7: 즉시 하는 일

  • 사건 종류 확인: 취하/폐지/면책취소 중 무엇인지 결정문·등본으로 확인

  • 급여·계좌 리스크 점검: 압류 재개 가능성 대비 인출·고정지출 스케줄 재설계

  • 서류 묶음: 최근 급여명세 3~6회분, 통장내역, 4대보험 자격득실/가입증명, 임대차·부양 자료 업데이트

D+30: 재정비

  • 재신청/파산 전환/자구책 중 루트 확정

  • 폐지였다면 즉시항고 가능성 검토(증빙 추가), 또는 재신청 베타 변제계획안 작성

  • 채권자 커뮤니케이션: 채권자표 금액 기준으로 협상 포인트 정리(분할·상환유예)

D+90: 안정화

  • 재신청 시 보정 대응 로드맵 준비: 변동급·수습기간을 반영한 보수적 가용소득 산식

  • 업무 자동화: 변제일 자동이체, 자료백업, 월별 로그로 ‘성실성’ 입증 시스템 구축

  • 신용관리: 통보 이력 감안해 소액통신·공과금 연체 제로, 체납·가산금 리스크 사전 차단

추가 팁

  •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 제한: 면책 이력이 있다면 신청일 기준 5년 규정에 걸려 개시가 기각될 수 있으니, 시간 계산부터 하세요(제595조제5호). 법제처

  • 개시결정의 보호막: 반대로 개시가 유효하게 유지될 때는 강제집행·추심 중지/금지가 작동합니다. 결정이 흔들릴 조짐(보정명령 미이행 등)이 보이면 마감 전 보정이 최우선입니다. Easy Law

참고: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의 취하(제594조), 개시 기각사유(제595조), 폐지(제621조), 면책취소(제626조) 조문과 안내를 교차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특히 폐지 시 강제집행 재개(개인회생채권자표로 집행 가능), 인가 후 이미 이행된 변제의 유효 등 핵심 효력은 위 조문과 안내 자료를 따릅니다. 관련 근거는 각 문단의 주석을 참고하세요. Easy Law+2Easy Law+2법제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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