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탕감률 완전정복, 내 채무 얼마까지 줄어들까?
개인회생 절차를 고민하는 채무자라면 ‘내 빚이 얼마나 깎일까?’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른바 ‘탕감률’은 법원이 산정한 변제 계획 후 남은 채무 비율로, 개인회생 허가 여부와 면책 조건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러나 탕감률은 단순한 비율 계산이 아니라, 소득 수준, 가용 재산, 채무액 규모와 종류, 생활비 기준 등 수많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탕감률이 산정되는 원리부터 법적 근거, 세부 계산 과정, 높이기 위한 전략,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전문가 시각에서 꼼꼼하게 분석하여, 채무자분들이 보다 명확하게 자신의 회생 가능성과 금융 재기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목차
탕감률 개념과 법적 근거
탕감률 산정 시 고려 요소
탕감률 계산 공식과 예시
탕감률을 높이는 5가지 전략
실제 탕감률 사례와 분석
1. 탕감률 개념과 법적 근거
‘탕감률’이란 개인회생 변제 계획이 완결된 뒤 실제 상환하지 않고 면책되는 채무 비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상환률’은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는 채무 비율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6조 및 제542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의 승인 및 이행 절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상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채권자집회 및 법원 심사를 통해 변제계획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2. 탕감률 산정 시 고려 요소
소득 수준: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변제 계획에 반영해야 하므로 탕감률은 낮아집니다.
생계비 기준: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05만 원)를 제외한 잉여 소득이 많을수록 변제 금액이 늘어나 탕감률이 낮아집니다.
가용 재산: 부동산·금융자산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이 금액 역시 변제 자원으로 활용되어 탕감률이 감소합니다.
채무 종류: 보증채무 및 담보채무는 우선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무담보 채무의 탕감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통상 3~5년으로 설정되며, 변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변제액은 증가하지만, 채무자의 잉여 소득 변화까지 반영할 수 있어 탕감률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탕감률 계산 공식과 예시
총채무액 = A (단위: 원)
최저생계비 제외 잉여소득×변제 개월수 = B
가용 재산 = C
총 변제액 = B + C
상환률 = 총 변제액 ÷ 총채무액 × 100
탕감률 = 100 − 상환률
예시
총채무액 A = 50,000,000원
월평균 잉여소득 200,000원, 변제 기간 60개월 → B = 200,000×60 = 12,000,000원
가용 재산 C = 5,000,000원
총 변제액 = 17,000,000원
상환률 = 17,000,000 ÷ 50,000,000 × 100 = 34%
탕감률 = 100 − 34 = 66%
4. 탕감률을 높이는 5가지 전략
소득공제 항목 최대 활용: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통해 과세 소득을 낮추면 잉여소득 산정액이 줄어들어 상환액이 감소합니다.
비소비성 재산 최대 보호: 생활에 필수적인 자산(침대, 냉장고, 차량 소형 1대 등)을 비처분 재산으로 인정받아 가용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변제 기간 조정 협의: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설정해 월 변제액은 적게, 기간은 길게 가져가면 상환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가족 채무 합산 주의: 보증채무에 대해 가족 간 합산이 이루어질 경우 무담보 채무 탕감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 부분은 별도 청구인과 협의해 상계하지 않도록 합니다.
변제 계획서 작성 시 전문 변호사 자문: 법원과 채권자 심사 단계에서 소득·자산 항목의 누락 없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문구와 증빙 자료를 강화합니다.
5. 실제 탕감률 사례와 분석
사례 A (직장인, 무담보 채무 3천만 원): 잉여소득 월 50만 원, 가용 재산 없음, 변제 기간 36개월 적용 → 상환액 50만×36=1,800만 원, 상환률 60%, 탕감률 40%.
사례 B (프리랜서, 무담보 5천만·담보 1억): 잉여소득 월 100만 원, 차량 가용 재산 200만 원, 변제 기간 60개월 → 상환액 100만×60+200만=6,200만 원, 상환률 62%, 탕감률 38%.
사례 C (사업자, 무담보 1억·가용 재산 1천만): 잉여소득 월 150만 원, 변제 기간 60개월 → 상환액 150만×60+1,000만=10,000만 원, 상환률 100%, 탕감률 0% (실질 탕감 없음).
위 사례에서 보듯 탕감률은 채무 종류, 잉여소득 및 가용 재산 유무, 변제 기간 설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준비와 전략적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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