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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인생계, 숫자로 만든 방패: 최저·추가 생계비로 변제금 낮추는 완전 가이드

혼자 버티는 삶은 고정비를 줄이기 어렵고,突發的(돌발) 지출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1인 가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법원이 인정해 주는 생계비의 정확한 범위를 확보해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법원은 통상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삼고(서울회생법원 공식 공지), 여기에 의료·주거·부양책임 등 불가피한 지출을 ‘추가 생계비’로 더해 줍니다. 즉,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글에서는 최신 수치와 법원 공지를 토대로, 1인 가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계비 계산법과 실제 인정받는 팁, 변제금 조정 전략을 흐름에 맞춰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목차
  1. 왜 ‘1인생계비’가 개인회생의 성패를 좌우하는가

  2. 기본 생계비 계산: 기준 중위소득 60%로 출발선 잡기

  3. 추가 생계비 인정 전략: 의료비·주거비·실질 부양까지 꼼꼼히 챙기기

  4. 변제금 계산·변경 실무와 절차 타임라인(신청~면책)

  5. 자주 틀리는 포인트 Q&A와 실전 체크리스트


1. 왜 ‘1인생계비’가 개인회생의 성패를 좌우하는가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 – (기본 생계비 + 추가 생계비) = 변제가능금”이라는 공식에서 결정됩니다. 1인 가구는 가족 수가 적다는 이유로 생계비가 낮게 책정되기 쉬워,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가능금이 더 크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비를 얼마나 ‘정확하고 폭넓게’ 인정받느냐가 곧 변제 성공률을 좌우합니다. 
또한 채무총액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와 변제기간(원칙 3년, 예외 5년)을 충족해야 개인회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변제금 규모와 직결되므로 생계비 방어와 함께 초기 요건 검토가 필수입니다.


2. 기본 생계비 계산: 기준 중위소득 60%로 출발선 잡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2,013원이며, 법원은 이를 60%로 환산한 1,435,208원을 기본 생계비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 금액은 변제금 산정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최저 방패’입니다. 예를 들어, 세후 실수령이 250만 원이라면 우선 143만 5,208원을 생활비로 빼고 남은 약 106만 원이 변제가능금의 기초가 됩니다. 단, 실수령액 기준 재계산과 평균소득 산정(보통 최근 6~12개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변제금이 과다 산정될 수 있으니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3. 추가 생계비 인정 전략: 의료비·주거비·실질 부양까지 꼼꼼히 챙기기
  • 의료·심리치료비: 만성질환 약값, 정신과 상담비, 치과 보철비 등 지속·반복성 지출은 영수증·진단서로 입증하면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어사스템도담 회생희망센터 – 회생파산

  • 주거비 과다 지출: 고시원·원룸·오피스텔의 월세나 관리비가 기준보다 높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고지서를 첨부해 추가 주거비로 가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공지에서도 대표적인 추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실질 부양가족 인정: 주민등록상 혼자여도 부모·형제를 꾸준히 지원한다면 송금 내역, 병원비 부담 자료로 ‘경제적 부양 관계’를 입증해 가구원 수 확대(=생계비 증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통신·교통·직업유지비: 업무 특성상 필수적인 지출임을 계약서, 영수증으로 증명하면 추가 생계비로 반영됩니다. 핵심은 “지속성·필수성·객관자료”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4. 변제금 계산·변경 실무와 절차 타임라인(신청~면책)
  1. 신청: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서류 제출, 인지대·송달료 미납 시 각하 위험. 소득·지출·재산 내역이 서로 맞물리도록 엑셀로 정리해 제출하면 보정명령(추가 보완 요구)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개시결정: 추심·이자가 중지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 누락 방지를 위해 우편·문자 확인 체계를 갖추세요.

  3. 인가결정: 계획안이 합리적이면 확정, 이후부터 매달 변제금 납입. 자동이체 설정, 변제 전용 통장 운용 등으로 연체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4. 변제기간 운영: 원칙 36개월, 예외적으로 24개월 단축 사례나 60개월 연장도 가능. 소득 급감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니 월별 현금흐름표를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5. 면책결정: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되며, 면책된 채권을 추심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정문은 신용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보관하세요.


5. 자주 틀리는 포인트 Q&A와 실전 체크리스트
  • Q. 일시적 수입(상여금·세금환급)은 어떻게 처리?
    A. 임의 사용 금지, 즉시 관재인·법원에 보고해 지침을 받으세요. 누락 시 추가 변제 요구나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 Q.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A. 조세채권, 벌금·과태료, 고의·중대한 과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 제외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안에 반영하세요.

  • Q. 변제 중 카드 사용은 가능한가?
    A. 대부분 제한적입니다. 생활비 입증용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쓰고, 신용거래는 자제하세요(관재인 지침 확인 필수).

  • Q. 신용회복은 언제부터?
    A. 면책 직후 연체기록은 삭제되지만, 금융사 내부평가가 남아 있어 소액 적금·공과금 자동이체 등 ‘예측 가능한 성실거래’로 기록을 쌓아야 실질 회복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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