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2번 미납,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폐지 전 살리는 7일·30일 타임라인과 재신청까지 완벽 대응
변제금 자동이체를 걸어 두었는데도 통장에 잔액이 모자라거나, 갑자기 병원비가 나가 한 달 치를 못 냈다면, 그 순간부터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2번 미납’은 법원이 “성실성은 있지만 위험 신호”로 보는 경계선이어서, 세 번째 미납이 되는 순간 사건 폐지로 직행할 수 있죠. 더 골치 아픈 건, 이미 한 차례 개인회생을 경험했거나(‘2번’ 회생), 재신청 중이라면 채권자와 법원의 시선이 훨씬 냉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내 보전 납입(추납)·변제계획 변경 신청·추가 생계비 인정 확대 등 선택지는 여전히 존재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서류+돈’을 동시에 움직이면 사건은 계속 굴러갑니다. 이 글에서는 “2번 미납”의 세 가지 해석(①변제금 두 차례 미납, ②두 번째 개인회생 사건에서의 미납, ③2차 보정 단계 이후 미납)을 모두 아우르며, 폐지를 막고 재신청까지 대비하는 실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2차 준비서류, 보정명령 한 방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신분·소득·재산·지출·특수사유까지
- 개인회생 2차 보정권고, 한 번에 끝내는 법: 서류 정합성·추가 생계비·부양가족까지 다 잡는 실전 매뉴얼
목차
‘2번 미납’의 세 가지 의미와 법원이 보는 위험 신호
폐지 직전 세이브: 7일·30일 대응 타임라인과 필요한 서류/금액
변제금 줄이는 3가지 레버: 추가 생계비, 부양가족 인정, 변제계획 변경
이미 한 번 회생을 했거나(또는 재신청 중) 더 불리한 사람을 위한 전략
자주 묻는 질문(FAQ) & 체크리스트: 연체 예방 시스템, 일시 수입 처리, 재신청 요건
1. ‘2번 미납’의 세 가지 의미와 법원이 보는 위험 신호
의미 ① 변제금 ‘두 차례’ 미납: 채무자회생법상 명시된 ‘폐지 기준’은 통상 3회 이상 연속 미납이지만, 법원은 2회 시점에서 이미 관재인을 통해 “사유 제출·보정”을 요구하거나 ‘성실성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미 ② ‘두 번째 개인회생’ 사건에서 미납: 면책 후 5년 제한, 폐지/기각 직후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미 불리한 상황이므로, 두 번의 미납은 “상습성”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의미 ③ ‘2차 보정권고 이후’ 미납: 보정 과정에서 변제금 조정 또는 추납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경우, 사건 진행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 2번 미납은 ‘막차’ 전 단계입니다. 세 번째 미납이 오기 전 추납(미납분 + 지연이자) + 사유서 + 증빙을 동시에 제출해 “의도적이 아니었고 재발 방지책을 세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2. 폐지 직전 세이브: 7일·30일 대응 타임라인과 필요한 서류/금액
미납이 발생하면 관재인(또는 법원)으로부터 납부 촉구 통지가 오거나, 본인이 먼저 감지해야 합니다. 다음 타임라인을 기억하세요.
▷ D+0~3일: 미납 확인
자동이체 실패 문자, 관재인 안내 전화로 인지
즉시 통장 스크린샷, 입금 예정일 메모
▷ D+3~7일: 추납(보전 납입)
**미납액 + 지연이자(있다면)**를 한 번에 입금
입금증·통장사본을 첨부한 ‘추납 확인서(사유서 포함)’ 제출
사유서 핵심: “일시적·불가피·재발방지” 세 가지 포인트
▷ D+7~30일: 변제계획 변경 여부 검토
소득이 구조적으로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준비 (최근 6~12개월 소득평균 재산정, 추가 생계비 반영)
관재인과 협의 후 변경안 제출 → 법원 인가 필요
▷ D+30일 이후: 추가 보정 대비
법원/관재인이 추가 자료 요구 시 즉시 대응
‘기한 연장 신청서’ 사전 준비(발급 지연 등 사유서 포함)
Tip: 월급일 다음날 자동이체를 걸어두더라도, 1개월분 변제금 비상자금을 별도 통장에 쌓아두면 갑작스런 지출에도 2번 미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줄이는 3가지 레버: 추가 생계비, 부양가족 인정, 변제계획 변경
1) 추가 생계비 가산
의료비(만성질환, 정신건강 치료), 주거비(월세·관리비), 직업유지비(통신·교통·작업장비) 등은 증빙만 탄탄하다면 최저생계비 위에 더 얹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1차 때 빠졌다면 2차 보정·미납 해명 단계에서 다시 요청 가능.
2) 부양가족 인정 확대
주민등록상 1인이어도 부모·형제를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송금 내역, 병원비 부담 내역으로 가구원 수 확대 → 최저생계비 상승 → 변제금 하락.
“부양가족 인정 진술서(관계·금액·지속성)”를 꼭 별도로 제출.
3) 변제계획 변경 신청
소득이 구조적으로 줄었거나 지출이 늘었다면, 단순 추납만으로는 한계.
변제기간 연장(최대 5년), 월 변제금 감액 등 조정 가능. 단, 청산가치·최소변제율은 여전히 충족해야 하므로 총 변제액 조정은 제한적임.
4. 이미 한 번 회생을 했거나(또는 재신청 중) 더 불리한 사람을 위한 전략
면책 후 5년 제한: 면책 확정 후 5년 이내면 재신청이 원칙적으로 어려워, 미납 시 폐지되면 다른 제도(파산 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지 이력자: 금지명령(추심중지) 기각 가능성이 커지므로, 재신청 전부터 소득 증빙·연체 방지 시스템을 세팅해 신뢰 회복.
2차 사건에서의 미납: 법원은 ‘반복성’에 예민합니다. 1차 실패 원인을 명시하고,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지(자금관리, 자동이체, 비상자금, 가계부 등)를 서면으로 강조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 체크리스트
Q1. 두 번 미납했는데 아직 폐지 통지는 안 왔어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A. 절대 안 됩니다. 관재인/법원은 조용히 있다가 세 번째 미납 시 ‘폐지’로 칼을 빼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납하고 사유서를 내세요.
Q2. 상여금이나 세금환급이 들어왔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미보 신고 시 추가 변제 요구나 폐지 사유가 됩니다. ‘일시적 수입 보고서’를 만들어 관재인 지침을 받으세요.
Q3. 변제금 2번 미납으로 폐지되면 바로 재신청 가능한가요?
A. 면책을 못 받고 폐지된 경우 즉시 재신청은 가능하나, 금지명령 기각·개시 기각 위험이 큽니다. 실패 원인 진단서를 첨부하고 소득·지출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Q4. 카드 사용은 계속해도 되나요?
A. 대부분 제한적입니다. 생활비 입증용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쓰고, 신용거래는 자제하세요.
Q5. 청산가치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A. 재산목록을 시가/잔액 기준으로 정리한 뒤, ‘파산 시 배당 예상액 ≥ 변제총액’인지 표로 정리하세요. 모르면 관재인에게 기준을 문의해 확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믿을만한 링크 1개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절차·서식·추가 생계비 기준 확인 가능):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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