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알아보기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 시 중요한 항목입니다. 상실사유를 정확히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 제공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상실사유 구분코드와 설명입니다.
주요 상실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예: 임금이 낮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직장으로 이직)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비자발적 퇴사
- 22: 회사의 폐업 및 도산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정년 및 기간 만료
- 31: 정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 퇴직)
- 32: 계약기간 만료 및 공사 종료.
- 근로자의 귀책사유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상실사유 신고 방법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가입자 업무 > 자격상실’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상실신고를 완료합니다.
이와 같이 상실사유를 정확히 기재하고 기한 내에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 등 관련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