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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절차 알아보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를 신고하여 정확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계산하고, 과납 또는 과소납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의 정확성을 기하고, 근로자는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2. 보수총액신고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보수총액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만약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경로로 이동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각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4. 엑셀 파일 사용:
    • 근로자가 많은 경우,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업로드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일용직 근로자 신고: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또한, 매월 말 기준 일용직 근로자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5. 신고 자료 검증 및 접수:
    • 입력한 자료를 검증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접수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접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신고 기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업과 같은 특정 업종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신고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평균 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 사항
  • 휴직자 보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 과납 보험료: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 신청하거나 이후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원할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신고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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