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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벌점 부과 여부와 보험료 할증 등입니다. 다음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 무인 단속 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금액이 다소 높습니다.
  • 범칙금: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전환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 ‘미납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 조회된 과태료 내역 중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과태료 전환 절차: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벌점이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전환은 1차 납부기한 내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과태료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전환 시 유의 사항
  • 벌점 부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 범칙금으로 전환된 경우 벌점이 부과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위반 행위로 인해 할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전환 기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1차 납부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감경 혜택
  •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 전환 전에 감경 혜택을 고려하여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등은 추가 감경이 가능합니다\​.

요약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때는 벌점과 보험료 할증의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범칙금 전환은 1차 납부기한 내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과태료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감경 혜택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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