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알아보기
2024년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속도위반
일반도로
- 20km/h 이하 초과: 6만원 (벌점 15점)
- 20~40km/h 초과: 9만원 (벌점 30점)
- 40~60km/h 초과: 12만원 (벌점 60점)
- 60km/h 초과: 15만원 (벌점 120점)
고속도로
- 20km/h 이하 초과: 7만원 (벌점 15점)
- 20~40km/h 초과: 10만원 (벌점 30점)
- 40~60km/h 초과: 13만원 (벌점 60점)
- 60km/h 초과: 16만원 (벌점 120점)
2. 신호위반
- 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
-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 이륜차: 4만원 (벌점 15점)
3. 음주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초과 0.08%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벌점 100점)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초과 0.2%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면허 취소 1~2년)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면허 취소 2년)
- 음주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주정차 위반
일반 구역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5. 중앙선 침범
- 승용차: 6만원 (벌점 30점)
- 승합차: 7만원 (벌점 30점)
- 이륜차: 4만원 (벌점 30점)
6. 방향지시등 미사용
- 승용차: 3만원
- 승합차: 3만원
- 이륜차: 2만원
7.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경찰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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