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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청의 ‘민원24’ 또는 ‘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발급 절차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민원24 인터넷 발급 방법

1. 민원24 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민원24](https://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 아이디, 또는 간편 인증 방식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검색 및 신청

  • 검색창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정보 입력

교통사고 관련 정보(사고 일시, 장소, 차량 번호 등)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5. 수수료 결제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료이지만,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발급 완료

신청서 제출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PDF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민원24 인터넷 발급 방법

1. 교통민원24 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 아이디, 또는 간편 인증 방식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청

  •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정보 입력

교통사고 관련 정보(사고 일시, 장소, 차량 번호 등)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5. 수수료 결제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6. 발급 완료

신청서 제출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PDF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정확한 정보 입력: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 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확인: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결제해 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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