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를 위한 가스요금 할인 혜택
다자녀 가구를 위한 가스요금 할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혜택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2024년부터는 2명 이상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혜택 내용
- 동절기(12월~3월): 매월 최대 9,000원의 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동절기(4월~11월): 매월 최대 2,470원의 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 증명서 (해당 시)
-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 도시가스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다자녀 가구는 전기요금, 난방비 등의 생활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요금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할인 혜택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됩니다.
- 요금 감면은 매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이 혜택들을 통해 다자녀 가구는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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