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정부정책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혜택 알아보기

2024년부터 한국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양육수당, 부모급여, 공공요금 지원 등 여러 혜택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1.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만 7세(83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36~47개월: 월 30만 원
  • 48~83개월: 월 10만 원​ 

양육수당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행복복지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2.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3. 다자녀 가구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10인승 승용차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6인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고,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을 경감받게 됩니다​.

문화시설 할인

다자녀 가구는 국립극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이용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 수목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동반자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통해 우선 입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지원

다자녀 가구는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의 공공요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KTX 및 SRT 철도 운임비도 약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초등돌봄교실 및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구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아동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할인됩니다. 또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첫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어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됩니다. 양육수당, 부모급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할인, 공공요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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