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관할·접수·비용·출석·타임라인 완벽 안내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실제로 접수까지 이어 붙이려면 “내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언제쯤 어떤 일정으로 움직이는지”가 한 장짜리 로드맵처럼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긴장감 없이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이라는 전담 법원이 따로 있지만, 대전 및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일부는 ‘대전지방법원’이 개인회생을 담당하므로, 관할과 접수 채널, 비용과 일정, 현장 민원 동선과 연락처까지 대전 스타일로 이해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글은 대전지방법원 관할 구역과 개인회생과(담당부서) 안내, 법정 타임라인(개시결정 1개월·변제계획 14일 규정), 송달료 최신 기준(1회 5,500원) 등을 공식 근거로 엮어, 접수→개시→면담·집회→인가로 이어지는 흐름을 ‘현실적인 체크리스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왜 대전지방법원인가: 관할 구역과 핵심 기준
접수 채널과 서류 패키지: 전자소송 중심, 부본 규칙, 14일 룰
비용 계산의 본체: 인지 3만 원, 송달료 공식과 1회 5,500원 적용
출석과 타임라인: 개시결정 1개월 원칙, 이의기간·집회, 현장 민원·연락처
7일 실전 로드맵: 보정 없는 ‘깔끔 접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왜 대전지방법원인가: 관할 구역과 핵심 기준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관할 구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을 정한다는 구조를 따릅니다. 즉 주소지가 대전·세종이면 대전지방법원이 1순위 관할이고, 주소 변동이 있었다면 최근 전입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 구역은 법원 공식 페이지에서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대전지방법원에는 개인도산(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회생과가 있으며, 부서 위치·전화(042-470-1361~1364) 등 실무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어 사건 등록·보정 문의 때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2) 접수 채널과 서류 패키지: 전자소송 중심, 부본 규칙, 14일 룰
채널 선택은 단순합니다.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이 표준이며, 개시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제출과 금지·중지명령 같은 관련 신청, 보정서 제출까지 한 화면에서 이어서 처리할 수 있어 진행 상황 추적·추납 대응·송달 관리가 압도적으로 수월합니다. 전자소송 포털과 법원 공고란은 절차 중 공고·집회 일정 확인에도 필수입니다. 대법원+1
무엇을 올리나(핵심 패키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성명·주소·채권원인·금액) + 변제계획안(기본 수치와 월별 납부 스케줄)
증빙: 소득(급여·영업·플랫폼) / 재산(예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부동산 시가) / 지출·부양(임대차·공과금·의료·돌봄·교육비)
부본 규칙: 전자신청이라도 요구되는 부본 수량을 맞추는 편이 안전하며, 채권자 수에 연동되는 채권자목록 부본이 특히 중요합니다(법원·생활법령 가이드 상 공통 원칙).
14일 룰(가장 중요한 데드라인)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완성도를 높여 보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14일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3) 비용 계산의 본체: 인지 3만 원, 송달료 공식과 1회 5,500원 적용
인지대(정부수입인지)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기준 정액 30,000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자신청 시 납부 방식만 달라질 뿐 금액 기준은 같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원·공공 가이드 공통)
송달료(예납)는 공식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기본 10회 + (채권자 수 × 8회)의 송달 횟수를 산정한 뒤 1회 기준금액을 곱해 예납합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정부 생활법령 안내가 동일한 공식을 명시하고 있어, 대전지방법원에서도 같은 산식으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Easy Law
무엇보다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5,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는 대전지방법원 자체 새소식과 대법원 전국 공지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총 송달료 = 5,500원 × [10 + (채권자 수 × 8)]로 예산을 잡으세요. 예컨대 채권자 7명이라면 5,500 × 66 = 363,000원이 됩니다. 진행 중 반송·재송달·보정이 늘면 추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2회분 버퍼(5,500~11,000원)를 잡아두면 일정을 흔들지 않습니다. 대전지법대법원
4) 출석과 타임라인: 개시결정 1개월 원칙, 이의기간·집회, 현장 민원·연락처
법정 타임라인 감각을 잡아두면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1월’) 이내에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동시에 이의기간(2주 이상 2개월 이하)과 채권자집회 기일(이의기간 말일과 집회 사이 2주 이상 1개월 이하)을 정하도록 규정됩니다. 즉, 개시가 나면 이후 일정이 연쇄적으로 굴러가며, 달력 관리가 사건 속도를 좌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석 체크: 면담기일(회생위원 면담)과 채권자집회는 채무자 본인 출석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절차 지연 또는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질의 리스트(월 가용소득 산식·총변제액·최근 신용거래 사용처)를 한 페이지 요약표로 들고 가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장 민원·동선·시간: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접수시간은 09:0012:00, 13:0018:00(점심 12:00~13:00)이며, 대표전화 042-470-1114, 주소는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입니다. 개인회생과의 사건·문건 접수 직통(예: 042-470-1364 등)도 공개되어 있어, 전자신청 후 보정·추납 문의를 병행하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2대전지법+2
5) 7일 실전 로드맵: 보정 없는 ‘깔끔 접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D-7 ~ D-5 | 관할·예산·파일 구조
관할 확정: 주소지가 대전·세종인지 확인(대전지법 관할 페이지에서 재확인). 대전지법
비용 예산화: 인지 30,000원 + 송달료 5,500원 × [10 + (채권자×8)] + (추납 버퍼). 대법원
파일명 규칙:
02_소득_원천징수_2024.pdf/03_채권자목록_v2.pdf처럼 항목·연도·버전을 명료화, 요약표 1쪽→증빙 풀팩으로 한 번에 읽히게 구성.
D-4 ~ D-2 | 채권자·소득·재산·지출 ‘일체형’
채권자 목록: 신용정보+통장거래로 중복·휴면 제거, 주소 최신화(반송·재송달 방지).
월 가용소득 산식: 세후소득 – 최저생계비 – 필수지출 = 월 가용소득, 변동소득은 최근 12개월 평균치와 정산내역·입금증 매칭표로 보강.
청산가치 체크: 예금·해약환급금·차량·부동산 환가예상액을 표로 묶어 총변제액과 정합성 점검.
D-1 ~ D-day | 전자신청 + 민원 병행
전자소송 제출: 개시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업로드 후, 개인회생과에 전화로 체크 포인트 확인(보정·추납 가능성). 대전지법
부본 수량 확인: 전자라도 부본 규칙을 맞추면 보정·재송달이 급감.
개시 후 | 캘린더 락인
공고 확인 → 이의기간·집회기일 즉시 달력 고정, 급여 이체일·필수지출일과 월 변제일 정렬. 대법원
믿을만한 링크 1개(공식)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과’ 부서·연락처 안내: https://daejeon.scourt.go.kr/dept_info/new/DeptInfoList.work?deptgrp_id=613&gubun=000280&jiwon_cd=000280 대전지법
관할-전자접수-비용-출석-타임라인만 명확히 잡아도 개인회생은 훨씬 선형적이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대전·세종 거주자는 대전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전자소송 중심의 서류 패키지와 송달료 5,500원 적용 공식, 14일·1개월 법정 데드라인을 머릿속에 고정시키면, 보정 없는 깔끔 접수 → 신속한 개시 → 안정적인 면담·집회 → 인가라는 표준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