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이슈 정리
대전에서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형태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전에서 발생한 주요 전세사기 사건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전세사기 사건
3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
대전 지역에서 임대인 3명이 다가구주택 22채를 보유하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임차인 11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200억 원대 전세사기
대전 유성구를 중심으로 한 2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이들은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사기
한 신혼부부가 1억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낸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이미 다른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었고, 신혼부부는 경매로 인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1.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해당 매물의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가압류 등의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공인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무등록 중개업소를 피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기재하여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4.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5.계약서 특약사항 추가
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금지, 보증금 반환 보장 등의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확정일자 효력 발생 전 근저당 설정 시 계약 무효” 등의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피해 신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모아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센터 이용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법적 지원, 심리 상담, 주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례와 예방법을 숙지하고,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대비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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