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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유 변상금 알아보기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도로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이에 대한 제재로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변상금 부과는 불법적인 점유에 대한 제재적 성격과 함께 부당이득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 설명드립니다.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

도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단점유로 인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상금 산정 방법

변상금은 도로부지와 인접한 토지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점용요율(주택의 경우 0.025)과 변상금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부지의 경우 가중평균가격에 점용요율 0.025를 곱한 금액에 다시 변상금 가산율을 적용하여 최종 변상금이 결정됩니다. 이는 공공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대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항

변상금 부과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도로 무단점유가 점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측량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제도의 성격상, 변상금을 부과받는 자가 의무 위반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의무 이행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점용료와 변상금의 차이

점용료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이는 공공재산의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변상금은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으로, 점용료의 120%가 적용됩니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지닙니다.


법적 적용 사례

일반적인 사례로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의 이유로 변상금을 감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모든 불법 점유에 대해 일관된 제재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및 참고 자료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은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공공재산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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