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가구, ‘상위 10%’ 건강보험료 컷오프 제대로 읽는 법
건강보험료로 소득 상위 10%를 가르는 장면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두 사람 보험료를 합산하는 게 원칙’이라 체감 기준이 더 높게 느껴지죠. 문제는 상위 10%의 ‘공식 컷’이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보험료율(직장 합계 7.09%, 근로자 본인 3.545%)은 같아도, 실제 상위 10%를 판별하는 컷은 정책 목적·가구원 수·월 기준(대개 6월 부과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맞벌이 가구가 헷갈리는 포인트를 초보자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건강보험료 미납 시, 내게 벌어지는 일들 — 급여제한·연체금·독촉·압류까지 한 번에 정리
목차
먼저 숫자 감 잡기: ‘개인 기준’ 상위 10% 컷은 어느 정도인가
가구 기준은 왜 다를까: 정책별 컷과 ‘가구 합산’의 의미
맞벌이 보정 규칙: 가구원 수 +1 적용되는 경우
내 집 계산법(초간단): 3단계로 확인하고 시뮬레이션하기
케이스별 예시: 어디까지가 상위 10%이고 어디부터 제외될까
1) 먼저 숫자 감 잡기: ‘개인 기준’ 상위 10% 컷은 어느 정도인가
공단 통계 기반 민간 분석을 종합하면, 직장가입자 개인(본인부담) 기준 월 약 27만5천 원 정도부터 상위 10%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요소가 반영돼 고지서 월 51만 원 안팎이 상위 10% 추정 컷으로 많이 인용됩니다(직장·지역 각각의 모수 차이로 컷이 다릅니다). 이 값은 ‘정확히 고정된 정부 수치’라기보다 2024년 통계와 2025년 요율을 반영한 추정치임을 기억하세요. 다음뉴스+1
왜 27.5만 원이 높아 보일까?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는 보수월액×3.545%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600만 원 → 약 212,700원, 800만 원 → 약 283,600원이니, 27.5만 원 부근이면 보수월액 약 775만 원(연 9.3천만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개별 정산에 따라 차이).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2) 가구 기준은 왜 다를까: 정책별 컷과 ‘가구 합산’의 의미
정부가 소득 하위 90% 대상 정책을 설계할 때, “해당 월(주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 합산액”으로 상위 10%를 가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을 보면 직장가입자 가구 합산 컷이 예시로 1인 22만, 2인 33만, 3인 42만, 4인 51만, 5인 60만 원 이하면 ‘상위 10%가 아님(=지원 대상)’으로 안내됐습니다. 즉, 가구 기준 컷은 개인 컷과 숫자가 다르며, 가구원 수에 따라 표가 따로 존재합니다. 뉴스토마토+2조선일보+2
3) 맞벌이 보정 규칙: 가구원 수 +1 적용되는 경우
일부 정책은 맞벌이 등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컷을 적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60만 원 이하)을 기준으로 삼는 식입니다. 이 보정은 정책별로 존재 여부가 다르니 반드시 해당 공고·보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경제
4) 내 집 계산법(초간단): 3단계로 확인하고 시뮬레이션하기
내 보험료 확인: 국민건강보험 앱(더건강/민원여기요)에서 해당 연도 6월 부과분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직장 3.545%, 지역은 고지서 금액 그대로)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가구 합산: 맞벌이면 두 사람 금액을 단순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지역이면 지역 금액도 그대로 합산) 정책별로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여부가 표에 괄호로 안내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정책표와 대조: 해당 정책의 가구원 수별 컷과 맞벌이 보정(+1) 적용 여부를 확인해 상위 10%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뉴스토마토+1
보너스) 월급→보험료 역산: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3.545% ≈ 본인부담 보험료입니다. 예) 월 600만 원 → 약 21.27만 원, 월 800만 원 → 약 28.36만 원. 개인 컷 27.5만 원 근방이면 상위 10%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5) 케이스별 예시: 어디까지가 상위 10%이고 어디부터 제외될까
예시 A | 4인 가구, 맞벌이(월급 600만+600만)
각자 약 21.27만 원씩 → 합산 42.54만 원. 4인가구 일반 컷 51만 원 이하이므로 상위 10% 아님(대상 가능). 맞벌이 보정(+1)까지 적용하는 정책이라면 5인 기준 60만 원 이하로 더 여유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1예시 B | 4인 가구, 맞벌이(800만+600만)
28.36만+21.27만=49.63만 원. 4인 기준 51만 원 이하여서 여전히 상위 10% 아님.예시 C | 4인 가구, 맞벌이(800만+800만)
28.36만×2=56.72만 원. 4인 일반 컷(51만) 초과 → 상위 10%로 분류 가능. 다만 맞벌이 보정(+1)을 적용하는 정책이라면 5인 기준 60만 원 이하로 상위 10% 아님으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예시 D | 혼합가구(직장 600만 + 지역 30만 원 고지)
21.27만+30만=51.27만 원. 4인 기준 51만을 살짝 넘으므로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음. 정책에 따라 장기요양 포함/제외, 맞벌이 보정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뉴스토마토+1
한눈에 정리
개인 컷(참고용): 직장 본인부담 약 27.5만 원부터 상위 10% 가능성↑(추정치). 다음뉴스+1
가구 컷(정책별): 2025년 소비쿠폰 예시 1인 22만·2인 33만·3인 42만·4인 51만·5인 60만 원 ‘이하’면 상위 10%가 아님(대상). 뉴스토마토+1
맞벌이 보정: 일부 정책은 가구원 수 +1로 컷 비교. 반드시 해당 공고 확인. 한국경제
산식 기억: 직장 본인부담률 3.545%, 합계요율 7.09%(’25년).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참고·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건강보험료율(7.09%) 동결 보도자료, 2025년 ‘소득 하위 90%’ 정책 보도(가구 합산 컷·맞벌이 보정) 및 다수 매체의 상위 10% 개인 컷 추정치(직장 27.5만·지역 51만) 등을 종합했습니다. 각 수치·규칙은 정책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가구별 컷 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Brunch Story+6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6뉴스토마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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