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및 특정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지정된 차로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 및 벌점
고속도로
- 승용차: 6만 원 + 벌점 30점
- 승합차: 7만 원 + 벌점 30점
일반도로
- 승용차: 4만 원 + 벌점 10점
- 승합차: 5만 원 + 벌점 10점
과태료
고속도로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일반도로
- 승용차: 5만 원
- 승합차: 6만 원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부과되며,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직접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과태료로 전환할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범칙금으로 처리될 경우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조회 및 납부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후 로그인하여 미납내역 조회 가능.)
- 지자체 홈페이지: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
- 일반도로: 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평일 및 토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운영 시간이 연장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범칙금 및 벌점의 내용을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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