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월액”을 알면 월급명세서가 달리 보인다
월급은 같은데 왜 내 건보료가 더 많을까, 연말정산 이후 4월 고지서에 갑자기 ‘정산’이 붙는 건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회사가 절반 낸다는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회사 몫이고 내 몫인지 모호할 때가 많죠; 이 모든 물음의 중심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핵심 변수인 보수월액이 자리합니다, 보수월액은 단순히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전년도에 받은 총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보수를 뜻하고(신규·변동 시 예외 규정 있음), 이 숫자에 보험료율을 곱해 내 건강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보수월액을 이해한다 = 내 건보료의 구조와 변동을 이해한다’로 직결됩니다. 법률정보사이트
목차
보수월액이란 무엇인가: “이번 달 월급”이 아닌 “전년도 월평균”의 의미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보수총액 신고 → 보수월액 결정 → 월별 부과
2025 계산법 실전: 7.09% 요율, 회사/근로자 분담, 장기요양까지 한 장으로
보수월액의 함정과 디테일: 비과세·상여·휴직·상한/하한, 그리고 상반기 정산
보수월액 vs 소득월액(보수 외): 연 2,000만 원 초과 룰과 이중부과 체크
1) 보수월액이란 무엇인가: “이번 달 월급”이 아닌 “전년도 월평균”의 의미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받은 봉급·급여·상여·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소득세법상 과세 근로소득)를 합친 뒤, 전년도 종사 개월수로 나눠 산출하는 월 평균 보수입니다. 이 원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돼 있어, 매년 사업장이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그해의 보수월액이 정해지고, 그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법률정보사이트
또한 ‘무엇이 보수에 들어가고 빠지는지’가 실제 금액을 좌우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급여·각종 수당·상여 등은 포함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예: 식대 비과세 한도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일부 예외 조항 별도). 즉, 같은 총지급이라도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보수월액이 달라질 수 있어 체감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
2)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보수총액 신고 → 보수월액 결정 → 월별 부과
현장에서는 매년 초 사업장이 직전연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그해 적용할 보수월액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보수월액으로 매월 보수월액보험료가 부과되고, 다음 해 초에는 전년도 실제 총보수와 비교해 정산(추가·환급)이 이뤄집니다. 전산(EDI)이나 공단 양식으로 처리하며, ‘정산보험료 일시납·분할’ 같은 실무도 존재합니다. 결국 월별 고지 + 다음 해 정산의 이중 트랙이 보수월액 체계의 표준 흐름인 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
한 줄 팁: ‘연말정산 후 4월쯤 건강보험 정산 고지’가 따라오는 이유가 바로 보수월액의 연환산 구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3) 2025 계산법 실전: 7.09% 요율, 회사/근로자 분담, 장기요양까지 한 장으로
2025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7.09%로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요율을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각 3.545%) 부담하므로, 월 보수월액 × 3.545% = 내 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로 기억하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 소득 대비 0.9182%)로 동일 동결되어, 내 급여에서 장기요양보험료 = 산출된 건강보험료 × 12.95%**가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예시 A | 보수월액 300만 원 → 건강보험료(본인) 106,350원, 장기요양 13,772원, 합계 약 120,122원
예시 B | 보수월액 500만 원 → 건강보험료(본인) 177,250원, 장기요양 22,954원, 합계 약 200,204원
예시 C | 보수월액 800만 원 → 건강보험료(본인) 283,600원, 장기요양 36,726원, 합계 약 320,326원
또 하나 중요한 장치가 상한·하한입니다. 2025년 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총액 기준)은 월 9,008,340원, 이에 따라 근로자 개인의 월 상한부담은 그 절반인 4,504,170원이며, 소득월액·지역 상한도 같은 수치로 설정돼 과도한 부담을 막습니다(하한 규정도 별도 운영). 초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무한정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돼 있음을 기억하세요.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4) 보수월액의 함정과 디테일: 비과세·상여·휴직·상한/하한, 그리고 상반기 정산
① 비과세 항목의 파급력
같은 총지급이라도 비과세 식대(월 한도) 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보수월액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월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공단 기준은 “근로의 대가”는 포함,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 제외”이며, 세부 예외 규정이 있어 실무 담당자는 공단 안내 페이지의 포함/제외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상여·성과급·연차수당의 시차효과
상여·성과급이 특정 월에 몰려도, 보수월액은 ‘전년도 평균’으로 계산되므로 그 여파가 다음 해 전체 월보험료에 걸쳐 반영됩니다. 반면 중도 입사·퇴사·휴직이 있었다면 종사 개월수로 나누는 방식 때문에 개인별 체감값이 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사이트
③ 상한/하한의 존재
상한은 ‘초과부담 방지’라는 안정장치, 하한은 ‘최소부담 확보’라는 형평장치로 운영됩니다. 2025년 상한 수치는 앞 절에 소개했고, 하한도 고시에 근거해 매년 조정되므로 연도 표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④ 왜 4월에 정산 고지가 많이 보일까
앞서 말했듯 보수총액 신고를 토대로 전년도 실제 총보수와 월별 부과의 차액을 조정하기 때문이며, 회사 EDI 화면에는 일시납/분할 옵션과 같은 실무 절차가 함께 안내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작년에 덜/더 낸 금액이 올해 봄에 조정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5) 보수월액 vs 소득월액(보수 외): 연 2,000만 원 초과 룰과 이중부과 체크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월액) 외에도 이자·배당·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같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7월 1단계 개편과 2022년 9월 2단계 개편을 거치며 기준이 강화됐고, 현재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도록 설계되어 “2,000만 원을 약간 넘었다고 전체에 매기지 않는” 완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추가 부과는 다음 해 11월 전후부터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연간 부수입 계획이 있다면 ‘보수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이중 구조를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체크포인트
• 연 2,000만 원 ‘초과’분만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구조라 경계선(±수십만 원)에서는 체감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소득종류별 소득평가율(예: 이자·배당·사업·기타 100%, 근로·연금 50% 등)과 반영 시점에 따라 추가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상한(4,504,170원/월, 개인기준)은 소득월액에도 동일 적용되어, 금융·임대소득이 매우 큰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이 무한정 커지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마무리: “보수월액을 아는 만큼, 월급명세서가 투명해진다”
결국 내 건강보험료는 ① 전년도 평균 보수로 산정되는 보수월액, ② 올해의 보험료율(회사/근로자 절반씩), ③ 장기요양의 추가율, ④ 상한·하한의 보호장치, ⑤ 보수 외 소득의 존재 여부라는 다섯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이 중 하나라도 변하면 고지서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비과세 항목 구성이나 상여의 시점, 그리고 부수입의 규모가 체감 부담을 크게 좌우하므로, 한 해의 급여·수당·투자·임대 전략을 세울 때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동시에 보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로 이어집니다. 법률정보사이트+2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2
믿을만한 링크 1개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2025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3034&mid=a10503000000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출처·참고
- 보수월액 산정·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및 공단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 보수 포함/제외 범위: 공단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율·장기요양 비율: 2025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 장기요양 0.9182%(=건보료의 12.95%) 동결.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 상한·하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25.1.1)」.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소득월액 2,000만 원 초과 기준: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 관련 복지부 보도자료·공공 해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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