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이 시행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거래 당사자의 정보, 거래 금액,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신고 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관청에 정정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 사항에는 거래 당사자의 연락처, 거래 지분 비율, 부동산의 종류 및 면적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지연 및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지연:
- 3개월 이하 지연: 거래 가격에 따라 10만원~50만원
- 3개월 초과 지연: 거래 가격에 따라 50만원~300만원
- 거짓 신고: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이가 10% 미만: 취득가액의 2%
- 10% 이상 20% 미만: 취득가액의 4%
- 20% 이상: 취득가액의 5%
신고 내용의 조사
신고관청은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부동산 거래가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는 해제 사실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