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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 사용 방법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후,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1. 접속: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rtms.molit.go).
  2. 로그인: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2. 신고서 작성
  1. 신고서 등록: 로그인 후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신청인 구분: 신청인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일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청하며, 직거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신청합니다.
  3. 물건 등록: 계약한 부동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
  4. 거래 정보 입력: 매매 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거래 금액과 일자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5. 매도자/매수자 정보 입력: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주소 등의 내용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3. 전자서명 및 제출
  1. 서명: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신고 이력 조회: 신고 이력 조회를 통해 접수 완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공무원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4. 문의 및 상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평일 09~18시 운영)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정보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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