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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아래에서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절차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합니다.
  2.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
  5.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2. 무인발급기

위치

  • 주민센터, 시·군·구청, 법원, 등기소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3. 발급 수수료를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합니다.
  4.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수령합니다.

3. 관할 등기소

위치

  •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1.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4. 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5.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4. 주민센터

위치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1. 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방문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4. 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5.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5. 발급 수수료
  • 인터넷 발급: 약 700원
  • 무인발급기 및 관할 등기소, 주민센터 발급: 약 1,000원

6. 주의사항
  • 발급 시 필요한 정보는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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